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006

By 2020/06/19 No Comments

</>정보인권

코로나 19와 정보인권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보인권 이슈를 모아볼 수 있는 “코로나 19와 정보인권 ” 특별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기구와 일반기구, 시민단체 등에서 발행한 현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의 정보인권에 대한 성명, 가이드라인, 입장 등을 모아두었으며 아울러 한국 외 다른 국가에서 확진자에 대한 동선추적과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어떤 기술적 방안을 도입하고 논의중인지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통의 큰 목표를 위해 정보인권을 비롯한 여러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중보건과 정보인권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강고해지는 디지털 감시 국가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기반으로 원칙을 세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통신자료제공사유 열람권 보장 위한 헌법소원청구

이동통신사들은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자신들이 보유한 시민들의 통신자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공이 법률상 의무가 아니며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확인이 있은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사업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통신자료 제공에 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제공하는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정보의 주체인 시민들에겐 제대로 된 통지도 없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의 소재 또한 서로 미루고 없어져버린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한 기업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요청한 수사기관 또한 책임이 없다고 나와버렸으니까요. 수사기관이 내 개인정보를 요청했는지, 어떠한 정보를 왜 요청했는지, 이것이 정당한 법 집행인지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는 이 상황은 결국 헌법소원청구로 이어졌습니다.

21대 국회, 국가정보원을 개혁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국회 앞에서 21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며,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신속한 국정원 개혁이 이뤄지길 촉구합니다.

코로나19,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지켜가며 대응하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구조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받아온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과정에서 정보인권, 집회·시위의 자유, 주거의 권리 등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시민인권단체들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인권에 기반한 공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1) 코로나19의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2)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위기 상황에서 더욱 취약해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현실에 주목하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 마련 3)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우선시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사회적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정부정책 반대의견 선별 삭제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결이야말로 삭제되어야 한다

지난 6월 4일, 대법원은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하여 반대 게시물을 올렸다가 해군에 의해 삭제 당한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 파기환송을 선고하였습니다. 국가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간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항의 글을 기관이 마음대로 삭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것도 무려 삭제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5년 동안 일언반구 없이 묵혀두다가 말입니다.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으로써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반대 의견이든 찬성 의견이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자신들의 정책에 찬성하는 긍정적인 의견만을 남겨두고 반대하는 게시물만을 선택적이고 의도적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표시는 정부가 허용할 때에 정부가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하라는 건가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해군의 행위와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 프라이버시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5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 등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개인들의 신원정보와 시설 출입기록을 분리해서 보관하겠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개인들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역을 명분으로 정부가 갈수록 보다 완벽한 감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입니까?

감염병 역학조사는 필요하지만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는 개선돼야 한다

우리 모두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감염병 역학조사규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졌고 그 장단점에 대하여 세계 언론 및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이 목적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감염병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호하고 있는 정보인권 침해가 중대한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감염병 대응과 국민의 정보인권이 조화되기를 바라며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1. 위치정보 제공 방식 2. 동선 공개 방식 3.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 및 파기 등 몇 가지 문제를 짚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공개질의하였습니다.

성동구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에 대한 인권위 및 개보위 공개 민원

지난 5월 15일, 진보넷은 서울시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측정 카메라를 청사 등 출입구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성동구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지만,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처리라는 의문과 헌법 제10 및 17조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사 출입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아, 6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개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위기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그리고 국가의 통제 및 감시 욕망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는 4차산업혁명과 경제 부흥의 논리 속에서 이는 더 큰 압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허나 얼굴인식정보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장치는 그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장기간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코로나19 상황은 긴급하고 임시적인 조치가 아닌 사회적 합의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강력한 안전망을 갖춘, 인권에 기반한 생활 속 방역을 필요로 합니다.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발효를 앞두고 가명정보의 결합‧반출과 결합전문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위임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이 예고되습니다.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가명정보의 결합에 관한 조항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짚은 바 있는데요. 하지만 시민사회의 의견이 최종 시행령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아직 받은 바 없으며 이번에 예고된 고시(안)에 비추어 보건대 시민사회가 우려를 표명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가 결합되면 결합될수록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시행령 또는 고시에서라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거의 전 국민의 금융개인정보 유출로 추정되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동안 수사 및 금융 당국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정확한 유출 실태조차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상품화에 바쁘셔서 정신이 없으셨나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제 통장 속 잔액이 멀쩡할지 공격받고 있을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과연 적절한 손해배상이나 나올까요? 아니 그전에 유출당한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거나,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일이 잘 이뤄질 수나 있을까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에 정신이 팔려 이런 직접적이고 커다란 위험에는 대처하지 못하는 게 아니겠지요?

</>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것, 법원과 사법연수원은 알권리를 보장하라!

대학원생 A씨는 사법연수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민사집행법 등 7권에 해당하는 교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원 교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으므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형태로 제공할 수 없음’, ‘사법연수원 교재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열람, 대출이 가능함’ 등을 사유로 들며 비공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A씨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사법연수원의 결정이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의 방법으로 공개한 것이라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허나 사법연수원 교재는 2019년부터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외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정책으로 퇴보하였는데요. 그전까지는 공개되어있다가 갑작스럽게 특정 소속의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는 차별적 정책이 정보인권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요즘 시대에 이뤄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기각해버린 행정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구요. 여러모로 어불성설인 핑계와 판결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