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001

By 2020/01/20 No Comments

</> 정보인권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1월 8일 진보넷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공익소송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문제제기’의 하나로, 사회전체의 인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접근 가능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헌데, 공익소송이라 할지라도 패소할 경우 상대방, 즉 국가나 대기업 등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익소송은 기존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으로 사실상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변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공익소송 패소시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높은 문턱이 되고, 공익소송 위축 효과를 불러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의 시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런 공익소송 패소비용 문제에 대해 여러 단체들이 모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한 법무부와 법원 역시 공익소송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문제제기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기본권을 자유로이 누릴 수 있도록 하루속히 부당한 소송비용 청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우리 단체도 함께 하겠습니다.

45년만의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 문제는 여전히

지난 12월 17일 행정안전부가 약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진보넷에서는 관련해서 성명을 냈는데요, 현 주민번호에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문제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생년월일과 성별번호는 그대로 포함하고 뒤의 6자리만을 임의번호로 부여하는 반쪽짜리 개편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 시민단체가 그동안 주민번호에 고유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것이 유출 피해를 키우는 문제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민간·공공 영역에서 주민번호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성별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성별이분법적 시각으로 분류하는 것과 다름없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이렇게 개인식별번호에 민감한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극히 제한된 공공행정업무에만 한정해 사용하며 목적별로 식별번호를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지금부터라도 주민번호를 전부 임의번호로 부여하고 목적별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등의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도둑법이 된 개인정보 3법

계속 된 반대의견 피력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기업 간 거래 허용, SNS정보 수집 허용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연구라는 핑계만 대면 고객정보를 판매하거나 서로 결합, 교환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짐으로써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남용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비록 이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진보넷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울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 운동을 벌이고, 권한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히려 정부와 기업의 애완견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디엔에이법 통과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디엔에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디엔에이 채취영장에 대한 의견진술 및 불복절차가 마련된 것은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요소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나아진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동안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와 신원확인정보 보관에 항의해 온 용산철거민, 쌍차노동자, 노점상 활동가, KEC 파업노동자 등의 싸움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사실 그동안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왔습니다. 여전히 디엔에이법에 남아있는 인권침해 요소가 많지만,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요소로 지적했던 제8조 채취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할 것과 영장발부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의 개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에서 노동자, 노점상에 대해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개선하지 못하고 헌법불합치 인권침해 가능성을 그대로 남겨둔 것입니다.

애시당초 디엔에이법의 제정 취지는 중법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의 디엔에이를 국가가 강제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문제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는 국가가 인권시민사회 활동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의 실현과 생존권 투쟁에 나서 사회부조리를 비판했던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을 중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식의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는 사회 부조리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위축시켜 우리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에 부당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디엔에이신원확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수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온 우리 단체들은 이번 디엔에이법 개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검찰이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와 보관을 즉시 중단하고 부당하게 보관 중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감청통제는 어디가고 반쪽짜리 통신비밀보호법만 통과

반쪽짜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미 시민사회가 수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의 의견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개정안이 말이죠. 국회는 몇 년 만에 겨우 제대로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낼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위치정보를 비롯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메타데이터에 대한 보호는 강화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를 위한 자료를 제공받는 보충성 요건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를 보충성에서 모두 제외했습니다. 2020년 우리의 활동, 시민의 삶에 휴대전화 통신, 인터넷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이러면 집회나 파업에 나선 시민들의 정보를 수사기관이 다시 털어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뿐만인가요? 가장 큰 문제는 정보기관 감청 통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헌재가 2020년 3월 31일까지 입법 시한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심지어 바로 최근까지도 기무사 예비역 중령이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몰래 제조해 수십만건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정보기관은 개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기관의 감청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진정 민주적 사회라 할 수 있을까요?

</>진보네트워크센터

2019년 말, 유튜브 따오기 구독자 1천명 돌파

진보네트워크센터 기술팀에서 지난 7월 시작한 유튜브 채널 따오기-따지고 보는 오늘의 기술-이 작년 말 구독자 1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제일 핫했던 영상입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김공회가 말하는 기본소득 비판 시리즈가 SNS를 뜨겁게 달구며 따오기의 조회수를 담당했죠.

현재 위와 같은 강연 시리즈부터 아래의 구글 노동자의 해고와 파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급한 시사이슈부터 친절한 기술 설명까지 해주는 유튜브 따오기, 아직 구독 안 한 분들은… 없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