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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민생법안 위장한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토론회

By 2019/10/30 11월 20th, 2019 No Comments

이른바 ‘데이터3법’인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각 상임위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0월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도 빅데이터 3법(데이터3법) 을 포함한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생의 사전적 의미가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라고 한다면 과연 ‘데이터3법’이 민생경제법안인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일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이자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장치들을 대폭 후퇴시키는 ‘반인권법안들’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3법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 핵심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상업적인 기업 내부 연구 목적으로도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정보열람, 처리중지, 삭제요구 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제3자 제공도 무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중에서 특히 금융정보, 의료정보는 개인의 소비생활, 의료생활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민감하고 사적인 정보들입니다. 이들을 가명처리해서 기업들간 서로 공유, 결합,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해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것임. 이야말로 예전 ‘개발독재 시절의 산업화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 법안들이 통과되면 빅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어 실제 민생경제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해서는 실증적 근거자료가 제시된 바도 없습니다. 정부는 정보과다 수집의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서 무분별한 활용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개인정보를 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과 피해사례, 정보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민생법안 위장한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토론회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9년 11월 6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 토론회 내용

  • 사회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
    •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와 심각성 /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교육국장
    •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문제점 /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 및 해외입법례 / 최종연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변호사
  • 지정 토론 :
    • 성열범 과학기술통신부 융합신산업과 사무관
    • 정영수 행정안전부 사무관
    • 박주영 금융위원회 데이터정책 과장
    • 임종철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 이욱재 KCB(CB사) 본부장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