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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무한 공유!
감당할 수 있어요?
2. 현재 국회에서 개정 의논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경제 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
3.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인재근 의원안)
A보험사 – 나 연구하는데 너네 고객정보가 필요해
B통신사 – 그래? 가명처리하고 줄게. 물론 꽁짜는 아니지!
고객들 – 우리 동의도 안 받고?!?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상업적 제공 허용
4. 정부(전문기관)는 기업들의 고객정보 결합 지원
A보험사 – (월보험료, 가입상품, 신용등급)
B통신사 – (기기정보, 통신요금, 연체내역)
정부(전문기관) – 맡겨만 주세요!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있던 내용
5. 가명처리만 하면?!
C금융사 – 고객정보 팝니다~~
D포털 – 이히히~ 다 내거야
E서비스 – 고객정보 필요한 분~
B통신사 – 이게 다 돈이 되지!!
“내 개인정보를 누가 누구에게 사고 팔고 공유하는지 알 수도 없잖아!”
6. 이용자의 권리는 어디로?!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음!-
-내 정보가 제공되었는지도 알 수 없음!-
-다른 기업에 제공된 가명정보는 무기한 보관!-
-유출사고가 벌어져도 통보 안 해도 됨!-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도 없음!-
7. 개인정보보호법 정부 개정안은 개인정보 판매를 합법화 하자는 것
약국(내 처방전 정보 수집) -> 약학정보원 (가명정보 판매) ->한국 IMS헬스 -> IMS헬스 본사
8. 개인정보보호법 정부 개정안의 독소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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