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특허입장특허

[보도자료]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By 2010/01/2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오병일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 신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담당자 : 박은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02-523-9752 02-523-9752 )
제 목 :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글리벡 문제해결과 연대를 위한 미팅
날 짜 : 2010. 01. 18 (총 2 쪽)

초국적제약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글리벡 문제해결과 연대를 위한 미팅

1.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한국의 글리벡, 스프라이셀, 푸제온 등 의약품접근권 확보투쟁을 벌여온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활동가들이 1월 18일~20일에 인도의 글리벡 특허반대투쟁 및 에이즈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만나기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하였습니다.

3. 인도와 한국정부를 상대로 노바티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의 활동가들은 노바티스의 소송에 대응하기위한 연대전략과 캠페인을 모색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것입니다. 글리벡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1월 22일에 예정되어있습니다. 또한 노바티스는 글리벡(베타 결정형)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 인도정부를 상대로 오랫동안 소송을 벌여오는 한편 인도특허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바티스의 글리벡(베타 결정형)에 대한 특허신청에 대해 글리벡 제네릭을 생산하고 있던 인도 제네릭 회사들과 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2005년에 첸나이 특허청에 특허반대 신청을 하였습니다. 첸나이 특허청은 2006년 1월에 인도특허법 section 3(d)에 따라 글리벡 특허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도특허법 section 3(d)는 개량신약이나 기존 의약품의 사소한 변형물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개선된 치료적 효과를 보이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특허를 인정하여 특허독점의 ‘! 에버그리닝’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글리벡(베타 결정형)이 기존의 글리벡(알파 결정형)을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2006년 5월에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인도특허법 section 3(d)가 트립스협정에 위배된다고 마드라스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마드라스 고등법원과 지적재산보호국(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 (IPAB)도 2007년 8월과 2009년 6월에 각각 노바티스의 소송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노바티스는 2009년에 대법원에 section3(d)의 해석에 대해 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한국의 환자, 시민단체, 진보정당은 노바티스가 양국에서 벌이는 소송이 글리벡 독점 연장전략과 환자의 의약품접근권 침해의 일환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환자들을 위한 판결을 내릴 것을 인도활동가들과 함께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에이즈, 백혈병 등 질병과 국경을 넘어,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노력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정을 가질 것입니다.

▷1 월 18일에는 델리 에이즈감염인 네트워크(Delhi Network of Positive People, DNP+), 법률가 연합 에이즈분과(Lawyers Collective HIV/AIDS unit)과 함께 각국의 에이즈관련 법과 제도, 에이즈치료접근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글리벡, 푸제온 강제실시 투쟁과 한미FTA반대투쟁 경험에 대해 토론을 할 것입니다.

▷1 월 19일에는 국경없는 의사회(Medicins Sans Frontiers), 민중의료운동(People Health Movement) 등 인도의 보건의료운동 및 에이즈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 함께 노바티스에 대항하는 공동캠페인 및 연대전략을 모색하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월 20일에는 인도와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노바티스의 소송에 대한 부당함을 밝히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4. 그리고 한국의 재발성, 전이성 GIST(위장관기저종양)환자들이 ‘비낫(Veenat)’을 복용할 수 있도록 인도의 제약회사 낫코社 관계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2009년 3월에 식약청은 재발성, 전이성 GIST환자들에게 글리벡을 보조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였으나, 글리벡 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보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여부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보험적용이 되기전까지 GIST환자들은 1달에 280만원, 보조치료를 해야하는 2년의 기간동안 6700만원을 본인부담하여 글리벡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적용이 되어도 보험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결국 1년은 약 3,400여 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따라서 글리벡 약값의 1/20도 안되는 저렴한 비낫을 복용함으로써 치료접근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5.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