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5월~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사업으로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행정정보, 경찰, 정보통신, 보건의료, 금융, 교육 등 주요 사회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와 CCTV, 위치정보, 유전정보, 통신비밀 등 특수한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각 영역에서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청구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의 제한 및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의료정보 등과 같이 개인정보 보유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가 미진한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법제 정비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셋째,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들이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이를 견제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공공기관이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법률에서 개인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주체의 인식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규교육이나 언론 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인권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본 연구의 개요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 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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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 결과 보고대회
일시 : 12.22(화)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 (10층)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인삿말 : 국가인권위원회 유남영 위원
사회 :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발제 :
1.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 개요 및 주요 결과 요약 : 오병일
2. 실태조사 결과(1) – 행정정보, 교육영역 : 김철
3. 실태조사 결과(2) – 경찰, CCTV, 유전정보, 통신비밀 : 장여경
4. 실태조사 결과(3) – 정보통신영역 : 강진원
5. 실태조사 결과(4) – 보건의료, 금융 영역, 위치정보 : 오병일
토론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항우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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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