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기자회견] 글리벡 약가, 굴욕적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스스로 문을 닫는 꼴이다!

By 2009/12/0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홍지은
[기자회견] 글리벡 약가, 굴욕적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스스로 문을 닫는 꼴이다!

지난 11월 24일,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제기한 글리벡 약가인하 취소소송 조정회의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8% 인하를 권고하였다. 이는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글리벡 100mg에 대해 직권고시한 인하율인 14%보다 6%나 낮은 수치이다.

복지부는 재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만약, 8% 인하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며 스스로의 역할과 권한을 포기한다고 공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글리벡 약가조정 과정은 복지부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주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가입자를 대리하여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작년 6월 4일 가입자단체의 약가인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1년 이상 제약회사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며 시간을 끌어 터무니없는 약제비를 고스란히 노바티스로 넘겨주어 왔다. 그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인하 근거는 무시한 채 14% 인하로 결정내려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형편없는 실력을 보여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14%는 불합리한 것 같으니 조정을 해보겠다며 ‘나 복지부는 제대로 된 결정을 못 내리는 기관이다.’라고 누워서 침을 뱉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바티스가 원하는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누워서 침뱉으며 제약회사의 손까지 들어주는 그림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얼마나 웃기고 굴욕적인 모습인가.

현 약가인하 소송은 가입자단체가 제기한 약가인하조정신청 결과에 대하여 초국적 제약회사가 법원에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이다. 노바티스는 가입자단체의 신청을 이유로 약가조정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스스로가 보험재정을 위협하고 환자의 부담을 키우는 불합리한 약가에 대해 조정신청을 해서는 안 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약가조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가입자는 ‘아, 그렇습니까. 약값이 비싸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며 보험료만 꼬박꼬박 납부해야 한다는 것인가?

또한, 이번 소송은 백혈병 치료제 시장에서 노바티스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약가를 보장받고자 하는 전략 중 하나이다. 이번 소송이 원고 승소 또는 조정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글리벡은 조정결정된 약가보다 비싸질 것이며 노바티스는 글리벡의 후속약제인 타시그나의 약가 책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현재, 노바티스는 타시그나를 글리벡과 같은 백혈병 치료제 1차 약제로 허가받고자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3년 뒤 글리벡의 특허가 만료되면 노바티스는 글리벡 처방을 타시그나 처방으로 유도하여 고가의 특허신약으로 또다시 백혈병 치료제 시장을 장악하려 들 것이다.

만약, 이번 소송이 조정을 통해 노바티스에 유리하게 결론난다면 앞으로의 약가결정이나 조정과정에 있어 법적 분쟁이 빈발할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이는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한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소송기간동안 약가인하를 할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재정에 누수가 발생한다. 그 뿐인가 그 과정에서 복지부가 제대로 변론하지 못해 약가인하에 실패하게 되면 그 자체도 건강보험에 부담이 되지만 후속 의약품 약가에까지 영향을 미쳐 보험재정에 있어 약제비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애초에 근절해야 한다.

이처럼 현 소송의 결과가 장기적으로 복지부에게 미칠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복지부가 패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면 글리벡 약가인하를 할 수 없어 보험지출이 커진다.’는 눈앞의 부담을 면해보고자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스스로가 엄청난 근시안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복지부가 패소했다’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겁나는가? 14%밖에 인하하지 못한 것부터가 이미 제약회사에 진 것이다. 더 이상 복지부가 물러날 곳은 없다. 한 발짝만 물러서도 제약회사의 치마폭으로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소송기간동안 보험지출이 커진다’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운가? 그렇다면 어째서 글리벡 약가인하를 1년 3개월동안 지연시켰는가? 건강보험재정이 걱정되었다면 이번 약가조정을 신속하게 진행시켰어야 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다시피 노바티스는 제약회사 전반을 대표하여 이번 소송을 통해 현행 약가제도를 흔들어 허점을 들춰내고 제도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복지부가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면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현 약가제도를 방어하는 방법은 특허권 정부사용 등 약가협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만약, 복지부가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약가인하 방어 방법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이다.

복지부가 건강보험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라면, 장기적인 안목을 지닌 기관이라면, 8% 인하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소송에 최선을 다해 승소해야 한다. 만약,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약가제도 및 건강보험제도에 있어 내 자리는 없다!’ 라고 세상에 대고 외치는 것이다.

2009년 12월 1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 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 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한국 HIV/AIDS 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단체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200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