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허위표현 금지규정’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담당부서 홍보협력과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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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630_전기통신기본법관련의견제출.hwp
2. 0630_전기통신법의견서_헌재.hwp
3. 0630_전기통신법의견서_서울중앙지원.hwp
“‘ 허위표현 금지규정’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인권위,‘전기통신기본법’관련 헌재·법원에 의견제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게 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위헌성을 심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2008헌바157 사건 재판부와, 위 규정이 적용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203 사건 재판부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우려가 크므로 재판 시 이점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윈회가 본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본규정은 포괄적인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타인에게 피해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허위표현금지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자유민주국가에는 이러한 허위표현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폐지되었습니다.(결정문 3~8쪽. ‘허위표현금지규정’ 관련 국제적 상황)
2. 본규정은 “표현행위”를 “형벌로써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의 통신’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규정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본규정이 보호하는 포괄적인 공익보호나 진실증진은 헌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기본권 제한 목적이 아니며,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대처는 반박을 통해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로 모든 유형의 허위표현 유포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3. 본규정은 법률제정 후 45년 이상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으며 이는 본규정이 민주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불명확한 규정의 개념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표현물에 적용될 수 있으며, 언제 무엇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당국에 부여하고 있어 시민들이 자신의 표현행위가 기소되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광범위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본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규정의 위헌성과 유죄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목 전기통신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관련 Q & A
담당부서 홍보협력과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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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통신기본법 의견서 관련 Q.hwp
전기통신기본법 의견서 관련 Q & A
문)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올려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심지어는 상대방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 위원회의 의견서에서 다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하 본 규정)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질문에서 언급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규정과 같은 규정으로 현재 처벌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본 규정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있지도 않은 경우에 공익을 해한다고 하는 막연한 이유로 허위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면 법집행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서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문) 작년에 촛불집회가 한참 진행될 때 전경이 여대생을 강간했다고 허위내용을 날조하여 인터넷에 올려서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를 불안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질문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허위내용이 가해자와 가해내용을 상당부분 특정하여 유포하였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가해자와 가해내용이 특정이 되지 않은 막연한 내용을 유포하였다면 정부에서 설득력 있게 반박하는 것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문) 의견서에서는 자유민주국가에는 본 규정과 같은 규정이 거의 없고 있었던 나라도 폐지하는 추세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답) 의견서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유엔은 본 규정과 같이 막연하게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허위표현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법집행자(정부)의 자의에 의해 처벌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어떠한 표현행위가 처벌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또한 캐나다 대법원은 1992년 본규정과 유사한 캐나다 형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면서 “어떠한 자유민주국가도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문) 인터넷은 그 전파속도가 신속하고 침투력이 강력하여 허위표현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답) 인터넷을 통한 표현행위가 신속하게 전파되고 강력하게 침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성은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 등)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규정은 인터넷상 표현행위의 위험성을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 아닙니다.
문) 위원회가 법원의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요?
답) 이번 의견서 제출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해서 행하는 위원회가 해야 하는 인권보호 업무 중 하나입니다. 또한 법원이나 헌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당사자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다양한 의견과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판사나 재판관이 보다 풍부한 근거를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9-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