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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계획 발표…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 침해 우려{/}저작권 단속 명분으로 정보기본권 침해하는 문화체육관광부

By 2018/05/15 5월 17th, 2018 No Comments

이미지 출처 : wikipedia

◈ 저작권 단속 명분으로 이용자 정보기본권 침해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처벌, 저작권 캠페인 실시 및 확산, 저작권법 개정,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저작물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규제 수단이 합리화될 수 있을까요? 이 계획안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이트 접속 차단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사법적 판단도 없이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검열입니다. 더구나 차단 여부를 판단할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자들이 만든 사조직을 법정화한 것으로,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추구해야할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링크도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링크는 인터넷이 작동하는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인터넷의 연결성, 역동성,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링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링크를 규제한다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저작물 사이트들이 http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접근 차단을 우회한다며, 접근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DNS 차단방식을 적용하고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방식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DNS 차단 방식은 특정한 도메인 아래에 있는 합법적인 저작물에 대한 접근까지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미 예전에 DNS 차단방식을 사용하다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URL 차단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사이트 차단을 위한 SNI 필드 차단방식의 개발은 더욱 위험합니다. 보안 프로토콜은 저작권 침해 등 불법적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외부의 감시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이용자의 보안을 침해하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SNI 필드 차단은 인터넷 패킷의 콘텐츠 단을 모니터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감청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죠. 사실상 실효성도 의문시됩니다. 기존의 보안허점을 보완한 새로운 보안 방식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이트 차단에 집중하기 보다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라면 차라리 국제공조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성명]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한다 http://act.jinbo.net/wp/38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