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자료실

NSW 공공 장소에서의 폐쇄 회로 TV(CCTV)에 대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 평가(최종 보고서)

By 2009/04/1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공공 장소에서의 폐쇄 회로 TV(CCTV)에 대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 평가(최종 보고서)
작성자:
CCTV 위원회 및 범죄 예방 부서
법무부

ARTD
관리 및 연구 자문

200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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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자문자는 CCTV 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인터뷰에 응해준 수송 및 경찰 부문 관계자,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깊이 있는 인터뷰에 응한 NSW 의회들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또한 설문지 배포, 미응답자 독촉 및 응답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포함한 의회 설문 조사를 시행한 법무부의 지원에 감사를 드린다.

ARTD
관리 및 연구 자문

자문팀
Klas Johansson, Chris Milne 및 Marita Merlene
ARTD
75 Dalhousie St
Haberfield, NSW 2045
전화번호: (02) 9716 4500
팩스번호: (02) 9716 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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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표사
권고
1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1 배경
1.2 평가 목적
1.3 프로그램 논리
1.4 방법론
2. CCTV 시행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1 NSW 의회
2.2 대중교통 부문
2.3 올림픽 기간 동안 특별 CCTV 준비
3. 가이드라인 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3.1 가이드라인 배포
3.2 의회에서의 인지도
3.3 대중교통 부문에서의 인지도
3.4 경찰 부문에서의 인지도
3.5 결론
4. 가이드라인의 적합성과 실용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4.1 CCTV에 대한 NSW 정부의 접근 설명
4.2 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의 적합성
4.3 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의 유용성
4.4 결론
5. 가이드라인의 효율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5.1 가이드라인 효율성 측정
5.2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의회 시스템 방지
5.3 CCTV 의회 시스템에 가이드라인 권고 통합
5.4CCTV 시스템이 대중교통 부문에 미치는 영향
5.5 결론
6. CCTV의 효율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6.1 CCTV 시스템의 프로그램 논리
6.2 효율성 측정
의회 CCTV 시스템 유형
6.4 대중교통 부문에서의 CCTV 효율성
6.5 NSW의 CCTV 효과에 대한 결론
6.6 CCTV 효율성에 관한 보고서
6.7 NSW CCTV 발전의 미래
7. 가이드라인의 지속적 감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첨부 1: 의회 CCTV 시스템 사례 연구
첨부 2: 의회 설문 조사
첨부 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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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

서론

CCTV 가이드라인

NSW의 공공 장소에서의 폐쇄 회로 TV(CCTV) 설치 및 시행에 대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2000년 6월 공표되었다. 지방정부, 대중교통 수단과 경찰 부분에 널리 적용되었고, 공공 부문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의 CCTV 관련 정책의 근거로 권장되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목표는 CCTV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평가의 목적 및 설계

평가에는 가이드라인의 채택, 이용 및 만족의 평가, 호주 및 해외의 CCTV 효율성에 관한 논문 검토 및 효율성의 지속적인 감시를 위한 일반 프레임워크 설계가 포함된다.

법무부가 기용한 전체 NSW 의회의 설문조사, CCTV 시스템을 현재 채택 중인 의회와의 심도 있는 인터뷰 및 대중교통 수단의 주요 이해 관계자 및 경찰 부문과의 인터뷰 등이 주요 방법이다.

CCTV 시행 범위

의회 CCTV 시스템

가능한 173개 중 의회 설문 조사에 응답한 150개의 의회 가운데 31(21%)개가 CCTV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CCTV는 교외의 의회(11%)보다 도시 의회(33%)에서 더 인기가 많았다.

전체 NSW 의회 중 약 절반(48%) 정도가 CCTV 사용을 고려해 본 조차 없으며, 특히 공공 장소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시골 의회는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의회 CCTV 시스템 유형

의회의 시스템은 범위와 감시 대상이 상당히 다르다. 다음 의회 시스템 분류와 같이 구성된다.

> 유형 1: 거리 / 공원 / 광장 감시 (9개 의회)
> 유형 2: 의회 시설 (운동 시설, 도서관 등) (10개 의회)
> 유형 3: 의회 본관 전용 (7개 의회)
> 유형 4: 제한된 시간동안 문제 지역에 휴대용 카메라 설치 (2개 의회)
> 유형 5: 모형 카메라 (2개 의회)

대중교통 부문 CCTV 시스템

CCTV는 대중교통 수단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주 철도에는 300개 역에 5,00대의 카메라와 19곳의 통제 센터 및 100명의 시스템 운영 직원을 상주시켰다.
> 주 왕복 버스에는 전체 1,900대의 버스, 12군데의 버스터미널과 41곳의 시드니 여객선 선착장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 뉴캐슬에서 울릉공 지역까지 정기 노선을 운영하는 전체 민영 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 NSW의 5,837대의 택시 중 약 70% -80%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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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인식

시스템 유형 관련 인식

의회간 가이드라인의 인식은 시스템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유형 1 시스템의 89%, 유형 2 시스템의 50% 및 유형 3 시스템의 43%가 가이드라인을 주지하고 있다.

유형 1 시스템 간 가이드라인의 인식이 높다는 것은 가이드라인이 주 목적에 도달함을 나타낸다. IDC의 당면한 과제는 유형 1 시스템을 운영 중인 의회 하나와 유형 2 시스템을 운영 중인 소수의 의회가 가이드라인을 주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권고 1 참조).

주요 관계자의 가이드라인 인식

교통수단 부문에서 개인 운영자(예를 들어 버스나 택시)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지가 부족한 반면, CCTV 시스템에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주요 이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주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특정 산업 시행 가이드라인을 따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가이드라인의 적합성과 실용성

가이드라인에 호의적인 대다수 관계자

의회, 경찰 및 일반인교통 부문의 대다수 이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호의적이다. 이 부분의 거의 모든 이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NSW 정부의 CCTV에 대한 접근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및 의회의 대다수는 가이드라인이 적절하고 실용적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유형 2와 3 시스템을 운영하는 의회의 경우, 늘 가이드라인이 시스템에 적절하다고 믿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필요한 분류

이 점은 가이드라인의 공공 지역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의회가 지각하지 못하는 의회 자체 시설 감시를 포함해 유형 2와 3 시스템으로 규정한 공공 지역과 관련이 있다. 이는 또한 사회의 의무라는 힘있는 외적인 초점과 더불어 종종 의회의 내부 초점(예를 들어 직원의 업무상 건강과 안전)을 둔 이러한 시스템의 목적과도 관련이 있다. 적절하고 일관된 적용을 위해, 가이드라인은 적용된 환경에 대한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권고 2 참조).

가이드라인의 법적인 상태에 관한 발표 및 CCTV 시스템 소유자와 운영자간의 정보 공유를 도와줄 추가 자원 조항 등 이해 관계자가 강조한 다른 주제에는 경찰과 의회간 의무를 규명한 더 명확한 요인의 필요성을 포함한다(권고 3 및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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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의 효율성

가이드라인과 대부분 일치하는 CCTV 시스템

가이드라인의 효율성은 적합한 CCTV 시스템에 주어진 범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주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이드라인에는

20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