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는 인도 특허청과 특허법에 대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1. 노바티스는 더 이상 인도 민중들에게 글리벡 특허를 강요하지 마라.
2. 노바티스는 제네릭 약품을 보호하려는 인도 특허 법률 조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1970년에 제정된 인도특허법은 특허약과 실제 동일한 약품이라도 제조과정이 다르면 ‘제네릭’으로서 약품 생산을 인정해왔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인도는 여러 개발도상국 민중들에게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도는 2005년까지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의약품을 생산해 낼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에이즈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인도에서 생산된 제네릭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1970년 이래 가난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 제네릭 에이즈 치료제를 많이 사용해왔고, 극단적으로 오리지널 약품의 4%밖에 안되는 최하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WTO에 가입함에 따라 인도는 2005년부터 의약품 특허권을 인정하도록 자국의 특허법을 개정했다.
인도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이 더 이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개발도상국 환자들은 값비싼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해 죽어가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인도는 개량신약이나 기존 약품의 변형물에 해당하는 약품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해서만 특허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특허법을 개정했다(Section 3(d)). 이 조항은 최근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특허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의약품을 조합하거나 약간 변형해서 독점권을 연장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2003년 노바티스는 미국에서 글리벡 판매를 시작했는데 환자 1인당 매월 약 2,600$를 지불해야 했다. 이 시기에 인도는 아직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월 약 200$의 비용으로 글리벡 제네릭을 공급할 수 있었다.
2006년 1월 인도 특허청은 글리벡의 혁신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노바티스의 글리벡 특허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노바티스는 2006년 5월 인도 고등법원에 인도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또한 인도 특허법률 Section 3(d)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2006년 9월에 첫 번째 심리가 열렸으며, 오는 1월 29일에 두 번째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인도의 수많은 백혈병 환자들과 전세계의 많은 백혈병 환자들이 인도의 값싼 글리벡 복제약품으로 생명을 연장해왔다. 그런데 노바티스는 이 복제품 시장 규모가 실제로 별로 대수롭지 않음에도 앞으로 자신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노바티스가 이 소송에서 승리해서 인도 특허법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이 된다면, 더 이상 인도는 필수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도상국에게 공급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것은 수많은 민중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인도의 특허법개정은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백혈병환자, 감염인과 에이즈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노바티스에게 더 이상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행태를 그만둘 것과 수많은 민중들의 생명을 앗아갈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번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끝)
2007년 1월 2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친구사이),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환자권리를위한환우연합모임 (강직성척추염협회, 기스트환우회, 뇌종양환우와함께, 신장암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2007-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