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법률개정안(장윤석의원 등의 형법개정안과 나경원의원 등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소위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행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인터넷 규제입법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안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로서의 사이버모욕죄는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관련 인사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언사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설 수 있게 함으로써 과거 국가정책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금지하였던 ‘대통령 긴급조치’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현행 형법이 모욕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는 이유는 모욕죄가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의 보호’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의 경우와 달리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굳이 혐오스런 욕이 아니더라도, 풍자스런 표현이나 비꼬는 정중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까지도 원칙적으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친고죄를,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것을 ‘반의사불벌죄’로 하여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만든 것은 시민들의 비판적인 의사표현행위의 주된 대상이 되는 국가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대통령 등 공직자들이 여론을 의식하여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시민들의 비판적 의사표현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곧 검찰과 경찰의 조사라는 위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비판적 의사표현행위를 압박하고 시민 스스로의 자기검열을 통한 표현행위의 위축을 결과하려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2. 최근 벌어진 연예인 자살사건이나 명예훼손 사건 등을 이유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필요성을 강변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필요이상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 것으로 그 의도가 불순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 필요성과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피해가 더 한층 심각하며, 정상적인 사법적 절차에 의한 피해구제의 미흡함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부분의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사건의 경우, 문제의 표현행위 당사자는 IP주소 추적이나 실명 확인 등에 의해 이미 대부분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개인정보침해 등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로 지적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터넷이라고 하여 소송 진행에 장애나 불편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 온라인상의 표현행위는 명백한 증빙을 남겨놓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의 표현행위보다 추적가능성이 더욱 쉽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와 같은 온라인 권리침해에 대한 규제제도나 분쟁조정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불법정보라는 명목으로 통신상의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현행 법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터에 더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를 정부와 집권여당이 또 다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우리나라를 인권 하류국가로 만들려는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국장 김태현 부장 윤철한 전화 02-3673-2146
2008-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