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는 여권의 품질개선과 위.변조 방지를 위해 개발한 사진전사식 신여권의 전국 발급을 지난 9월 30일부터 개시” (2005년 10월 17일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전자칩이 망가져도 출입국을 할 수 있나요?”라는 인권단체들의 질의에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답변을 보자.
불필요할지 모르지만, 전자칩을 위변조하는 방법도 살펴보자. 전자신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 그대로 인용해보고자 한다.
“이 전자서명은 DS인증서라는 인증서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데, DS인증서가 전자여권 내에 저장돼 마치 자물쇠와 열쇠가 같이 있는 격이라는 주장이다. DS 인증서 자체는 각국이 저장하고 있는 CSCA라는 인증서를 통해 다시 한 번 인증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모든 나라에서 반드시 인증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CSCA인증서를 보호하기 위한 공개키디렉토리(PKD) 코드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는 전자여권 도입 40여 개국 중 5개 나라밖에 되지 않는다.” (전자신문 2008/9/30 “전자여권 위변조 가능성 제기…”)
전자여권에는 개인정보의 위변조 여부를 가늠해주는 인증서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 인증서를 열어보는 키(비밀번호)도 여권에 같이 들어가 있다. 기사에 나온 대로 자물쇠와 열쇠가 함께 들어가 있는 셈. 그리하여 개인정보를 변경하면서, 키도 변경하면 되고, 인증서는 새로 생성하면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 공개키디렉토리(PKD) 있긴 하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CSCA 인증서 문제의 경우 인증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문제이지, 전자여권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하나 둘 많은 나라들이 도입을 진행 중이어서 이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 (전자신문 위의 기사)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어떻게? “여기가 로두스섬이다. 여기에서 뛰어라!”
2008-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