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촛불에 대한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By 2008/09/1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오병일

<성명>
촛불에 대한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 검찰은 촛불집회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9월 19일),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항의하기 위해 중고생의 단체 휴교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장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발신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무죄 선고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며, 그동안 검찰이 촛불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검찰은 문자메시지 발신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부가 판결한대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어떠한 행위를 제안한 것이 어떻게 허위사실 유포이겠는가? 또한, 학생들이 이 문자를 받고 휴교에 동참했다한들 이것이 어떻게 업무방해에 해당하겠는가? 학생들이 휴교를 하고 촛불시위에 참여한 것은 자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일 뿐, 어느 누가 그들을 조종할 수 있단 말인가. 굳이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배후를 찾자면, 그것은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체결하여 학생들조차 거리로 뛰어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이명박 정권일 수밖에 없다. 단지 단체 휴교를 자장하는 무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검찰이 억지 논리에 근거해 무리한 수사를 해 온 이유는 광우병 쇠고기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잠재워보고자 하는, 위축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아직까지도 검찰과 경찰은 촛불시위에 참여한 누리꾼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물의를 빚고 있다. 그저 촛불시위에 참여하여 광우병 반대의 목소리를 외쳐온 평범한 시민들의 가택을 압수 수색하는가 하면, 강압적으로 출두를 요청하기도 하며,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고지하지도 않고 장시간 조사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최근 대검찰청은 촛불시위를 이유로 지난 2005년 폐지되었던 공안3과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경의 이러한 무리수는 지금 당장 시민들을 위축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명박 정권의 폭력성을 더욱 명백하게 드러냄으로써 이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을 증폭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촛불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8년 9월 1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