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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FTA, 그리고 지적재산권

By 2018/04/16 4월 19th, 2018 No Comments
◈ 인권과 FTA, 그리고 지적재산권

지난 몇 달 동안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배제되어왔던 중요한 이슈가 지적재산권과 통상정책입니다.

특허와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인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도 2000년 이후부터 지재권과 인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재권을 인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다룬지는 20년이 되어갑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과 인권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정보문화향유권’ 또는 ‘과학문화권’을 비롯한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개발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적재산권 제도를 지식과 문화의 사유화·상업화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이란 틀로 재구성하는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국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인권과 지재권>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통상정책 및 FT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정부는 FTA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통상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