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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복제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에 계류중

By 2018/03/15 3월 16th, 2018 No Comments

◈ 사적복제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에 계류중

진보넷은 지난 2월 2일, 법사위에 올라온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2월 1일, 국회 교문위 대안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 매개자의 면책 범위를 조약에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게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개인이 사적인 이용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구매한 MP3 음악을 스마트폰에 복제해서 듣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죠.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를 통한 복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데요. 이는 대학가 등에서 교재의 불법복제를 막는 명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복사기기’를 ‘복제기기’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스캐너와 녹화기기 등 복제가 가능한 모든 기기를 포함하려는 것인데요. 이번 개정의 주 목적은 북스캔 서비스를 불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북스캔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라며 단속을 해왔습니다. 만일 북스캔 서비스가 불법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자기가 보유한 스캐너로 책을 복제해서 태블릿으로 보는 것은 사적 복제로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스캐너가 없어서 북스캔 업체에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셈이죠. 그럼 개개인이 스캐너를 다 보유해야 하나요? 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이 법은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사적복제 조항 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재검토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