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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디지털 프라이버시 관련 의견 제출{/}정부 새 인권정책에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반영 돼야!

By 2018/03/15 4월 3rd, 2018 No Comments

2017년 10월 열린 ‘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 법률방송 뉴스화면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디지털 프라이버시 관련 의견 제출

국민의 인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가 자국의 인권 문제를 파악하고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실천을 하도록 고안된 국제적인 장치 중 하나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P)이 있습니다. 정부가 5년 주기로 달성해야 할 인권 목표과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한국의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문제도 심각하지요. 특히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이나 국가 감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NAP 초안을 보면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일원화,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근본적 개혁,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으로부터의 보호 체계, 통신감시에 대한 인권 보호 등 중요한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지요. 진보넷은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디지털 프라이버시 분야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이 반드시 3차 NAP에 반영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