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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의견 발표{/}‘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 아닌 개악!

By 2018/03/15 3월 16th, 2018 No Comments

◈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 아닌 개악!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이 언급되면서 경찰의 업무와 권한이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경찰 개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 6월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여러 분야에 대한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경찰청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분야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인권단체들이 차제에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12만 경찰 중에서 상당한 수를 차지하는 경찰청 정보국은 그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정보경찰은 집회시위 참여자의 의견과 그 인물을 감시할 뿐만이 아니라, 소위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각종 동향을 파악하는 위법도 자행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기밀계), 해방 이후의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가 수행했던 ‘비밀(정치)경찰’의 업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방지(범죄예방)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기관에서 한국과 같은 형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정보경찰을 운영하는 사례는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각 부처의 직무법·권한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연의 집행이나 정책업무와 관련된 영역 내에만 한정되어 허용될 뿐입니다. 경찰이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분야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방지(범죄예방)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수사입니다. 그 이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