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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해커톤 참여

By 2018/02/14 4월 3rd, 2018 No Comments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회의  출처: 뉴시스

◈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해커톤 참여

지난 2월 1~2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주최한 2차 해커톤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주요 이슈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끝장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는데요. 2차 해커톤의 주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과 ‘공인인증서’ 였습니다.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 정보인권연구소 이은우 이사가 2차 해커톤에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초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때문에 빅데이터 산업 육성이 안된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는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데이터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총은 잘못알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다른 나라와 같이 이미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개인정보로 간주되는 가명정보조차 ‘비식별 정보’라는 모호한 개념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하려는데 있지요.

그래서 이번 해커톤에서는 혼란스러운 개념을 정리하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 장치로서 가명 처리를 하도록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나 통계 목적으로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가명 처리 등을 포함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개념의 규정을 위해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참조하기로 했구요.

1박 2일 동안 밀도있는 토론을 했음에도 구체적인 쟁점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후속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지요. 진보넷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정보주체의 동의의 문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개선의 문제도 제기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