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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부터

By 2018/02/14 No Comments
◈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부터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크게 일고 있습니다. 2월 8일 시민사회단체들은 빅데이터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공동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부터 국정과제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감독 체계를 현재보다 강화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권장하는 규범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가 개인정보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관련법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관련 부처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뿐 아니라 그 이용을 촉진하는 업무를 함께 하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국제규범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독립성과 권한이 모두 부족합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국가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정보주체인 소비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효율화와 감독 체계 강화는 이를 위한 기반이자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과제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은 물론 정부조직개편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