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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소송 경과 발표’ 공익소송 보고대회

By 2018/01/15 1월 17th, 2018 No Comments

◈ ‘홈플러스 소송 경과 발표’ 공익소송 보고대회

기억하시죠?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고객들의 개인정보 2,400만 건을 보험회사 10곳에 팔아 231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했습니다. 온라인회원 정보는 건당 2,800원, 경품응모자 정보는 건당 1,980원 씩에 팔렸습니다.

이에 검찰이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를 기소했고 2017년 4월 7일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법상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유죄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시민단체가 여러 건의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8월 31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425명에게 1인당 5만원에서 12만원씩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보넷이 경실련과 함께 제기한 공익소송에 대한 1심 판결도 멀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19일 홈플러스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현재까지의 홈플러스 소송 경과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문제점, 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표하는 공동보고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소비자 개인정보를 대기업들이 영리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건강정보를 판매한 사실이 논란을 빚었고 보건복지부는 전체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판매가 가속화되는 빅데이터 시대에 대한 우려 속에서 그에 대하여 계속 함께 대응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자료집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