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사생활 엿보기 논란 ‘패킷 감청’ 헌법소원은 진행중…

By 2018/01/15 4월 3rd, 2018 No Comments

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할수록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인터넷 도입 전후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검열과 감시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저항 속에 변화해온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보와 잘못된 정보는 이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로 알려 주십시오.

◈ 패킷 감청

한국에서 전체 감청의 95% 이상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패킷감청’이다. 패킷감청이란 심층패킷분석(Deep Packet Inspection, DPI) 기법을 이용하여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감청을 집행하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의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그 대화 내용이 담긴 심층부분까지 검사할 수 있게 되면서 감청 기법의 하나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패킷감청(나, 다)을 포함하고 있는 감청영장 사례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한다는 것은 이메일 뿐 아니라 대상자가 인터넷으로 통신하는 모든 관심사, 사회관계, 경제생활에 대한 내용을 감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나아가 주거지와 근무지에서 대상자와 같은 회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고한 사람들의 통신 비밀도 모두 감청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침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009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패킷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8월 31일 인권단체들이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으로써 패킷감청이 시민사회에 처음 알려졌다.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모두 31대의 패킷감청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1년 국가보안법 위반 내사자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또 다시 인터넷 패킷감청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고 김형근 교사가 주거지와 직장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감청을 집행하였다. 3월 29일 김형근씨는 인권단체들의 도움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할 수 있지만, 지메일 등 외국계 이메일에 대해서는 패킷감청 없이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오랫동안 묵히고 있다가 2016년 청구인인 김형근씨가 사망하자 심판종료를 선언하였다.

2016년 또다시 패킷감청 사건이 발생하였다. 문OO 목사는 내사자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패킷감청 대상이 되었다. 3월 29일 문OO 목사가 인권단체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 심사가 다시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