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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휴대폰 실명제’ 헌법소원 청구

By 2017/11/01 12월 5th, 2017 No Comments
◈ 오픈넷, ‘휴대폰 실명제’ 헌법소원 청구

지난 11월 1일, 사단법인 오프넷은 휴대전화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 제2항, 제3항, 제4항, 제32조의5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휴대폰 실명제는 이용자의 익명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지요.

이 조항은 지난 2014년에 부정한 전화서비스 가입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당시 진보넷도 인권단체들과 함께 휴대폰 실명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