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실명제입장

[보도자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By 2006/04/0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보도자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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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이하 연명 단체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제목 :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날짜 : 2006년 4월 6일
문의 :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정책 활동가, i@patcha.jinbo.net)
전화 : 02-70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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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
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시기에 시행되
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
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적이며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3.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531지방선거에서 시행하려는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4. 많은 언론사들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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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5월 3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800여개의 인터넷 언론사들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
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또한 선관위가 제시한 실
명인증 방법은 그 실효성도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대량의 명의도용 사태를
야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와 정보인권을 위협
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국회가 공직
선거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 모든 인터넷 언론사는 자신들이 운
영하는 선거 관련 게시판이나 토론방 등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통해서 실
명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용자들은 정당이나 후
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올릴 때 조차도 실명을 인증 받아야만 한다. 하지
만, 이와 같은 실명 확인 제도는 전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게다가 불과 13일
간 사용하기 위해 실명인증 시스템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비용 차원에서도 매
우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실명인증을 할 경우 인터넷에서 누가 무슨 글을 올리는 지 정부는 일
일이 감시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실명인증 자료는 선
거 이후 6개월간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관위가 요청할 시
바로 행자부는 실명인증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명인증된 사람
만 글을 쓸 수 있고, 정부가 그것을 하나하나 감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
나 끔찍한 일인가.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
다. 또한 국민들은 자신이 올리는 글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사전에 자기 검
열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솔직하고 정당한 비판은 찾아보기 힘
들게 될 수도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들
의 입과 귀를 봉쇄하는 그 어떤 정부의 정책보다도 위헌적인 조치이며 민주주
의에 역행하는 제도이다.

더구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은 대량의 명의도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이미 우리는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 사
이트에서 발생한 대량의 명의도용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실감했다. 이미
명의도용을 당한 사람이 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명의도용의 문제가 단지 ‘리니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기업들로 하여금 다른 신원 인증 수
단을 이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와 선관
위가 문제의 실명인증 시스템을 인터넷 언론사들이 설치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이미 도용
된 주민등록번호가 다시 명의도용에 이용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세워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을 부추기고 있으니,
행정자치부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량의 명의도용 사
태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실명제를 강행하는 것은 전국민을 상
대로 도박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국민들은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국민 대다수에게 막대한 피
해를 입힐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며, 531 지방선거에
인터넷 실명제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4월 6일

이하 단체 연명

강릉씨네마떼끄
관악공동체라디오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충남민언련
독립영상미디어센터 진주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중가요 PLSong.com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성남영상미디어공동체 늘봄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언니네트워크
울산노동뉴스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주민예총 영상갈래위원회, 미디어동아리’바름소리’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미디어연대(울산청년회, 울산여성회,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여성정책센터, 영상집단 ‘아리랑’, 민예총 울산지회, 문화예술센터 ‘결’, SK노동조합, 울산 여성의 전화)
울산 정보미디어공동체(울산노동뉴스,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공동체라디오추진위, 울산노동미디어네트워크)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문예창작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북민예총 영화위원회, 씨네오딧세이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53개 단체)

200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