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경찰 개혁, 무늬만 보호법인 ‘영상정보보호법’ 폐기부터!

By 2017/10/31 11월 8th, 2017 No Comments

◈ 경찰 개혁, 무늬만 보호법인 ‘영상정보보호법’ 폐기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9월에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반대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보다 현재보다 영상정보 보호규범을 축소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정형 CCTV는 물론, 드론-블랙박스-바디캠 등 다양한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대한 규제가 매우 완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간 금지되었던 목적외줌회전, 녹음이 허용되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권도 사라졌습니다.

이명박정부가 도입했던 경찰상주형 통합관제센터를 뒤늦게 합법화하고 이동형을 비롯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를 확대했으며 차량번호인식 등 지능형 기능도 무제한으로 허용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를 일괄 허용할 경우 국민의 정보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방대한 조직과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에 대한 개혁도 필요합니다. 10월 21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종합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인권보장의 원칙 아래 책무성을 높이고 권한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와 권한분산, 민주적 통제방안을 실질화할 수 있는 개혁조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은 법률에 따라 통제되어야 하고 국민의 정보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