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삼성노동자 불법 위치추적에 대한 검찰의 수사중단 규탄한다!
노동자인권 유린하는 ‘휴대폰 불법복제’ ‘노동자감시’ 철저히 규명하라!
검찰은 ‘유령의 친구찾기’에 대해 아무런 결과 없이 수사를 종결하려 함으로 휴대폰 불법복제를 통한 노동자 위치추적을 결국 ‘유령’의 소행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휴대폰 복제는 맞으나 복제를 했다는 성명 불상자에 대해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하고,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를 결정하며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한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삼성의 노동자감시와 인권유린에 면죄부를 안겨 주는 또 하나의 인권유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15일, 삼성SDI 전, 현직 노동자 20여명이 불법복제 된 휴대폰을 통해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삼성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불법 복제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있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수개월동안 위치추적을 당해 왔던 것이다. 이에 위치추적 피해자들은 ‘유령’과도 같은 누군가에 의해 자행 된 불법적인 위치추적이 삼성그룹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노조결성 추진과 관련한 전, 현직 삼성노동자들이라는 점 ▲누군가 동일한 핸드폰으로 삼성의 전, 현직 노동자 9명 혹은 10명씩 위치추적을 했는데 이는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퇴근시간 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 (삼성SDI 부산공장 송수근의 경우 다른 노동자들과 모임을 갖는 날 집중적으로 위치추적을 당해 왔음.) ▲불법복제폰 발신시 기지국이 대부분 ‘수원시 영통구 신동’으로 삼성SDI 수원공장과 동일지역으로 불법복제 한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이 삼성SDI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위치추적이 삼성SDI 울산공장과 수원공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 ▲위치추적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던 3개월 동안은 삼성수원공장에 대한 해외이전이 추진되면서 구조조정을 한창 진행하던 시기로서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들의 불만이 표면화 되었을 때라는 점 등이 의혹을 뒷받침했다.
이와 같은 몇가지 정황만을 보더라도 휴대폰 복제를 통한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집단적인 위치추적은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했다. 이는 곧 그동안 끊임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국내외적으로 지탄을 받아 온 삼성의 무노조 정책, 무수한 노동탄압과 무관하다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삼성은 검찰수사가 지리멸렬하게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을 협박, 회유하여 고소를 취하시킴으로써 노동자감시 탄압과 정보인권침해 문제를 은폐시키려 혈안이 되었었다. 그 결과 현재 고소자 11명 가운데 현장에 남아있던 4명이 고소를 취하하고 현재 삼성SDI 수원공장 강재민씨만 홀로 남아 투쟁하고 있다.
불법 복제된 휴대폰을 통해 노동자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개인의 위치정보는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이며,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는 중요한 인권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갈수록 정보인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 의해 휴대폰 불법복제를 통한 노동자감시가 미궁에 빠져 버린다면 그것은 정보인권과 노동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폭거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동안 ‘삼성노동자감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삼성공대위)’는 노동자 위치추적사건이 개인의 정보인권을 유린할 뿐 아니라 삼성그룹이 기업윤리마저 버리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삼성공대위는 이후로도 검찰의 결정에 굴하지 않고 현장에 홀로 남아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탄압을 견디며 투쟁하고 있는 위치추적 피해자 삼성SDI 수원공장 강재민씨의 인권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 한편, 삼성의 무노조 노동탄압 뒤에 숨은 인권유린을 명명백백 밝혀내고 삼성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것을 엄중히 밝힌다. 더불어 노동자 위치추적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2005년 2월 16일
‘삼성노동자감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다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노동당·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사회진보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태일기념사업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총22개 단체)
2005-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