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보도자료] 비정규 입법안 관련 인권단체 활동가 선언

By 2004/11/25 2월 21st, 2017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보도자료] 비정규 입법안 관련 인권단체 활동가 선언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이상 34개 단체)

발 신 일 : 2004년 11월 25일(목)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인권단체 연석회의
제 목 :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 철회와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활동가 선언
문 의 : 인권운동사랑방 (강성준 017-344-5808)/
안산노동인권센터 (박현희 019-206-0305)

1. 안녕하십니까?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인권 관련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국 34개 인권단체들의 지난 5월 결성된 연대기구입니다.

2.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9월 1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 관련 법안의 철회와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첨부와 같이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3. 정부입법안은 파견업종의 전면 허용과 파견기간의 연장, 임시계약직의 3년 내 자유로운 사용 제도화 등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비정규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시켜 우리 노동시장을 비정규직 중심으로 재편하게 될 심각한 내용입니다.

3.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핵심 과제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입니다. 비정규 노동자 문제는 당사자의 고용과 생계의 불안, 노동권 배제는 물론,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를 낳고 이것은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빈곤형 자살, 나아가 고용과 소득불안에 따른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수침체의 핵심요인으로 경제적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4. 이에 인권활동가들은 비정규 관련법안의 철회와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비정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보장. △차별을 폐지를 선언합니다.

5. 진정한 사회의 진보를 위하여 노동과 시민사회 단체는 구성원들의 모든 힘을 모아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선언문]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 철회와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활동가 선언

현 정부도 출범 초기부터 이른바 ‘취약근로자’의 사회적 보호라는 의제를 제기하며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공언해 왔으나 노동자보호와는 정반대의 방향의 법안을 제출하였다. 정부입법안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고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거나,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채워져 있다. 정부가 비정규 노동자 보호법안의 방향으로 제시했던 ‘남용규제와 차별해소’의 방향과도 어긋나고 있다.

정부입법안은 파견업종의 전면 허용과 파견기간의 연장, 임시계약직의 3년 내 자유로운 사용 제도화 등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 입법안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비정규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시켜 우리 노동시장을 비정규직 중심으로 재편하게 될 심각한 내용이다.
한편 정부는 입법안에 차별해소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법안의 의미를 강변하고 있으나 제시된 방안은 차별해소의 원칙도 포기한 체, 실효성조차 의문시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정부는 차별해소의 근본인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원칙의 포기를 선언하였으며, 구체적인 안도 없이 실효성 없는 차별구제기구를 설치한다는 수준일 뿐이다. 즉 비정규 관련 정부안은 비정규직의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실효성 없는 구제방안으로 포장된 최악의 개악인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입법화 과정에서 그동안 공언해왔던 사회적 대화를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다. 정부입법안에 대하여 이미 노동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법조계에서 우려와 함께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음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입법화를 밀어붙이는 권력의 오만을 과시하고 있다. 대다수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가 배제된 참여 정부는 보호되어야 할 비정규직을 희생시키는 역행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핵심 과제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이다. 비정규 노동자 문제는 당사자의 고용과 생계의 불안, 노동권 배제는 물론,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를 낳고 이것은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빈곤형 자살, 나아가 고용과 소득불안에 따른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기도 하다. 내수침체의 핵심요인으로 경제적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원인이기도 하다.
정부가 비정규 법안을 추진하던 지난 1년 동안 비정규 노동자는 더욱 늘어났다. 지금 법안대로 법안이 확정되어 시행된다면 비정규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전면 재편될 위험이 있다. 또한 이러한 정부안은 빈익빈 부익부의 불평등의 심화와 이에 따른 경제구조 악화라는 악순환을 확대 재생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정부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비정규 관련 법안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고, 차별을 적극적으로 폐지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인 비정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따라서 정규직 고용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안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노동자의 일자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항상 필요한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임시적 일시적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둘째,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노동3권을 노동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확산은 곧 노동3권 배제의 과정이었다.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채용을 통하여 싼 임금과 해고의 용이성을 누리는 것에서 나아가 무한의 이윤을 추구하는데 거추장스러운 노동3권의 무장해제를 노리고 있다. 고용불안과 차별이 현재의 고통이라면 노동3권 부정은 미래의 박탈이다. 비정규직은 일자리 유지를 위해 노조가입이나 노조결성 등 노동3권 행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비정규직의 노조조직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제도적 보호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비정규직의 현실을 볼 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차별을 폐지하여야 한다. 차별은 무엇보다 차별 당하는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위협한다.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뭘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절망의 벽에 부딪치고 있다. 부당한 차별은 우리 사회가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되는 공공의 적이다. 차별은 생존권을 위협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파괴하며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건전한 가치와 상식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위 선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사회의 구성원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보호되어야 할 비정규 노동자가 희생이 되는 역사의 회귀를 막아내고 진정한 사회의 진보를 위하여 노동과 시민사회 단체는 구성원들의 모든 힘을 모아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다.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즉시 철회하고 비정규직 권리 보장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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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