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접근권향상과 특허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은 특허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우리는 이 개정안을 크게 환영하며, 국회가 이 법안을 신속하게 심의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인도적 결정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는 최빈국 등의 공중보건문제 해결하고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트립스협정)상의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관한 일부규정의 효력을 변경하여 의약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결정문을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각국과의 왕래가 빈번한 환경에서는 제3세계의 전염병 등은 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국민의 건강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보건정책적 관점에서도 건강권과 같은 보편적 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조속히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사유재산제하에서도 공익달성을 위하여 그린벨트 지정 등 토지소유권 제한이 불가피하듯이, 특허권자의 권리도 공익과 충돌할 때는 제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특허법은 공익을 위하여 특허권을 제한하고 특허발명을 강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 현행 특허법 제107조는 특허발명의 실시가 비상업적일 것을 요구한다. 이는 법체계상 모순될 뿐만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상실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이번 개정안이 문제된 표현을 삭제한 것은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도 특허청은 국회사무처와 의원실을 돌면서 특허청의 의견개진의 형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의원입법활동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공복이어야할 특허청이 다국적제약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행정권이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특허청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특허청은 이와 같은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1월 25일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200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