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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사이버스토킹과 그 처벌법규 및 문제점 – 백광훈

By 2004/06/2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17회 세미나(2001.6.2)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bkh-cyberstalking.html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이 글은 동국대 대학원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face=궁서,신명조 color=green size=5>사이버스토킹과 그 처벌법규 및 문제점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백광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face=굴림,신명조 color=blue size=2>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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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현대정보사회에 있어서 인터넷환경은 단순한 상거래의 장을
뛰어넘어 마치 현실세계와도 같은 의사소통의 장이다. 또한 인터넷 마당은 보통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개되거나 공개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에 이러한 인터넷환경에 편승하여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또는 특정인에게 추근대는 형태의 신종범죄가 등장하였는
바 그것이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이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사이버스토킹은 사이버공간을 매개삼아 일어나는 스토킹을
일컫는다. 스토킹의 피해사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계속하여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몇 명의 연예인들이 스토커들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여러 가지 스토킹행위 중에서도 사이버스토킹은 그 방법의 손쉬움으로 인하여 스토킹의 대표적 유형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에 비하여 사이버스토킹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결코 적지 않으며, 따라서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형사처벌도 정당화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사이버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가 2000년도 하반기의 개정작업 끝에 2000년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001년 1월
16일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부른다)이
공포됨으로써 사이버스토킹에 대응하는 처벌법규를 가지게 되었다. 더불어 현재 스토커처벌특례법안 등이 논의중에 있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이 글에서는 사이버스토킹의 의의 및 특징을 설명하고,
외국의 사이버스토킹 처벌법제를 소개하고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처벌법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face=굴림,신명조 color=blue size=2>사이버스토킹의 뜻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사이버스토킹이란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스토킹을 말한다.
여기서 스토킹(stalking)이라 말에 대하여 제15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던 스토킹처벌에 관한 처벌특례법안 제2조에서는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등을 통해 반복하여 일상적으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그림을 전달함으로써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었던 바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법
제646.9조에서는 "의도적일고 악의를 가지고 타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추근대거나 괴롭히는 것(willfully, maliciously
and repeatedly following and harassing of another person)"이라는 요소가 나타나있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국내에서도 적어도 특정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見解가 있다
size=2>1) : "①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방적 행위일 것, ② 원치않는 일련의 접촉이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일 것, ③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일 것.

color=black size=2>2)
size=2>"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이러한 스토킹행위는 구체적으로는 끈질긴 구애전화 또는
음란전화 등 전화폭력, 지속적인 따라다님, 집 또는 직장 앞에서 기다림, 껴안기 또는 추근거림, 선물공세 등으로 나타나며 나아가
신체적 폭행이나 감금을 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일부에서는 스토커와 성범죄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스토킹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의 경우 형법범으로 기소할 수 있으며 또한 연애형·복수형 스토킹이 복수를
위하여 부녀폭행 내지 강제추행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폭행에 의하여 복수를 하는 것이므로 성욕을 채우는
성범죄자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size=2>3) 그러나 성범죄와
스토킹 사이에 어느 정도의 구별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개념의 중복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또한 일부에서는 사이버성폭력 내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성차별적·성적대적 플레임, 사이버매매춘, 사이버음란물의 유형이 포함된다고 하여 사이버성폭력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보고
있다.4)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그러나 이것이 법률적 개념으로 승인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이버스토킹과 같은
행위에 -대부분의 경우에 성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필수적으로 성적 요소가 개재되는 것은 아니고, 플레임(flame) 즉 성차별적
언어폭력이라는 개념도 불분명하며, 사이버매매춘과 같은 경우에는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성폭력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사이버음란물과 같은 경우도 원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음란물이 아니라 기꺼이 요청하여 전송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성폭력
내에 위와 같은 여러 가지 행위유형을 담는 것이 사회적 의미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적 대책제시의 출발점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해석론과 장래의 입법대책을
고려하여 개념을 정의해본다면, 사이버성폭력이라 함은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함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언어나 그림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함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5), 사이버스토킹이라 함은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시도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두려움등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6)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이러한 개념에 기초할 때, 후술하는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대응규정이라고 판단되고, 입법추진중인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이나 현재 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은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대응규정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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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color=blue size=2>사이버스토킹의 特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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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공격적
행위는 그것이 전파되는 대상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라는 점에서 피해의 규모가 크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공격적 행위라
하여도 현실세계에서의 物理的 움직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言語的 暴力에 제한된다는 성격을 가진다. 즉, 사이버폭력행위라는 것과
형법상 폭행죄(제260조)의 폭행과의 기본적 차이점은 후자가 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有形力의 행사라고 일컬어지는 데 비하여, 전자는
주로 無形力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또한 폭행죄의 폭행이 주로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위협이라는 효과를 가지는 데 비하여,
인터넷공간에서의 사이버폭력은 대부분 피해자의 意思決定의 自由나 名譽와 같은 보호법익에 피해를 주게 된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7)
color=black size=2> 사이버스토킹을 뜻하는 여러 가지 행위에는 ‘괴롭힘’이나 ‘계속 따라다니며 귀찮게 함’ 또는
‘불쾌함을 줌’의 요소가 있다는 것도 사이버스토킹이 현실세계의 폭력과는 다른 보호법익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현실세계의 스토킹과 사이버스토킹도 일정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美國의 법무장관 보고서에서는 오프라인 스토킹과 온라인 스토킹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 "양자간의 주요한
유사점은 ‘① 대부분의 사례에서 知面이 있는 과거의 친밀한 자들에 의해서 스토킹이 일어난다. ②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이고 대부분의
스토커들은 남성이다. ③ 스토커들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통제하고 싶은 욕망을 범행동기로 삼는다’는 점 등이고, 양자간의 주요한
차이점으로서는 ‘①  오프라인 스토킹에 있어서는 스토커와 피해자가 동일한 지역에 존재하는 데 비하여 사이버스토커는 어디에서든
존재한다. ②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이 사이버스토커들로 하여금 제3자들에게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하게 시킬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제시해주었다. ③ 사이버스토커들이 신체적으로 피해자를 대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자통신기술은 괴롭힘과 위협의 걸림돌을
감소시켜주었다’는 점 등이다."8)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생각건대, 이러한 보호법익 내지 범죄결과의 차이가
사이버스토킹의 減輕的 取扱을 요구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사이버스토킹이나 사이버성폭력이 비록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자아’에 충격을 가하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9)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美國 법무장관의 사이버스토킹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점은
나타나있다 : "사이버스토킹이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 인하여 사이버스토킹이 현실의 스토킹보다 가벼운 것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인터넷이 우리의 개인적·직업적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서,
스토커들도 개인정보에 관한 접근을 많이 할 수 있고 이러한 통신의 편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통신의
비대면적·몰개성적·익명적 성질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이버스토킹을 억제하는 요소도 그만큼 약화될 수 있다. 잠재적 스토커가
피해자를 직접 혹은 전화상으로 대면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전자적 통신을 전송하는
데에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실세계의 스토킹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의 괴롭힘이나 협박행위는 신체적 폭력을 포함한
보다 重한 행위의 端緖가 될 수 있게 된다."
size=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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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size=2>外國의 사이버스토킹 처벌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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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1. 美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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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美國에서 스토킹(stalking)이라는 행위유형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문제이었다. 그러나 입법자들과 경찰공무원 그리고 법집행기관 종사자들에게 의미심장한 관심을 끈 것은 근 10년간이라고
할 수 있다.
size=2>11) 1990년이
되어서야 미국의 캘리포니아州에서 처음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입법되었고, 이 때부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현재에는 모든 50개의 주들과
컬럼비아특별구가 스토킹처벌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아래에서는 미국의 사이버스토킹 규제법규를 각 주와 연방의 2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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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1) 各 州의 사이버스토킹 法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사실 인터넷, e-mail, 호출기 기타 전자적
통신수단을 경유하는 스토킹행위 즉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
color=black size=2>12)
size=2>)를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스토킹처벌법을 가지고 있는 주는 채 3분의 1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州에서조차도
겨우 최근에 들어서야 사이버스토킹을 포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color=black size=2>13)
size=2>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각 주에서 입법된 과정을 간단히 보자면, 1990년
캘리포니아에서 최초로 스토킹규제법률을 시행한 이래
size=2>14), 그 이후
30개주가 곧 반스토킹법을 제정하였고, 캘리포니아주는 1992년 반스토킹법의 형벌을 확대하였고 1993년에는 나머지 주들과 컬럼비아
특별구까지 반스토킹법을 제정하게 되어 이제는 모든 5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스토킹규제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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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2) 聯邦의 사이버스토킹 法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연방법은 사이버스토킹을 처벌하는 여러 주요규정들을 두고
있다. 연방법 제18장 제875 (c)조
size=2>15)에 의하면, 다른
주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한다는 위협을 담은 州間 또는 他州의 통신을 전송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25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조는 통신수단의 종류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화, 전자우편, 호출기 또는 인터넷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동조가 사이버스토킹을 처벌하는 주요규정이기는 하나 전방위적 사이버스토킹 처벌규정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우선, 동조는 사실상의
위협(actual threats)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에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사이버스토커라 하더라도 일정한 협박행위 없이 단지
타인을 괴롭히거나(harrass) 귀찮게 하는(annoy) 의도를 가진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또한 전자게시판이나 대화방에
타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라는 것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올리는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가는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있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일정한 형태의 사이버스토킹은 연방법 제47장
제223조(Obscene or harassing telephone calls in the District of Columbia or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unications)에 의하여 기소될 수 있다. 동조는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모욕하거나(abuse), 괴롭히거나 혹은 협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화나 원격통신 설비(telecommunications
device)를 사용하는 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연방범죄를 규정하고 있다.16)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동조는 전술한 동법 제875조의 규정보다는 적용범위가
넓지만,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직접적 통신에 대하며만 적용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스토킹을 하게끔 유도하는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경우를 포섭하기 어려운 점에서는 제875조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게다가 제223조는 2년이하의 징역으로만 처벌가능한 輕罪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동조의 규정도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본격적
대응규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1996년에는 州間스토킹방지법(Interstate
Stalking Act)가 클린턴대통령에 의해 서명이 되어 법률로서 제정되었다(연방법 제18장 제2261A조). 위 규정에 의하여
위험한 스토커가 다른 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었다. 다만 이것은 스토커가 다른 주의 경계를 신체적으로 넘어갈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1998년 10월에는 온라인 스토킹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이 제정되었는데(연방법 제18장 제2425조), 동법은 아동을 유인하거나 유혹하여 불법적인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고의를
가지고 다른 자와 州間 또는 他州의 통신을 하는 것을 연방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는 어디까지나 아동에 대한 불법적
성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유인 내지 유혹행위의 고의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단지 미성년자에게 괴롭히는 전화를 하는 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처벌상의 공백 때문에 美國
정부에서도 연방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으며 그 주장은 다음과 같다
color=black size=2>17)
size=2> : "비록 대부분의 사이버스토킹 사건이 州나 지역의 관할에 속하지만, 다른 주에 있는 피해자를 향한 심각한
사이버희롱(cyberharassment)이 일어난다거나 제3자들로 하여금 희롱이나 협박행위에 가담할 것을 교사하는 통신행위를 한
경우, 州法은 적용되기에 적절하지 않고 주나 지역의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적으로 전문화된 사이버스토커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만한 전문지식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연방법률은 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개정작업에 의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괴롭히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州間 또는 他州의 모든 형태의 통신의 전송을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경우 가중된 형량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목적적이고
기술중립적(technology-neutral)인 立法만이 현행 연방법의 공백을 메꾸어줄 것이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그리하여 ‘1999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법(Stalking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Act of 1999)’이 1999년 9월
29일 상원을 통과하였다. 동법 제2조에 의하면 위에서 언급한 연방법 제18장 제2261A조는 스토킹(Stalking)이라는 죄명
하에 수정·확대되게 되었다. 동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2회 이상 특정개인에 대한 죽음이나 신체상해 또는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죽음이나 신체상해의 상당한 공포감(reasonable fear of death or bodily
injury)
size=2>18)을 주는 행위에
관여하고 또 그러한 행위가 위의 공포감을 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한 이유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을
스토킹하는 것’이라는 定義規定을 두고 있다. 또한 동법에 의하면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가 이러한 스토킹을 가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보석을 불허하는 규정과 양형기준의 강화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법이 사이버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한 본격적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따라서 사이버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한 가칭 ‘2000년
사이버스토커처벌법(Just Punishment for Cyberstalkers Act of 2000)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19)
color=black size=2>’의 입법이 진행되어 지난 2000년 7월 27일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이다. 동법안에
의하면 역시 연방법 제18장 제2261A조(Interstate stalking)가 수정·확대되게 된다. 즉 "누구든지 (1) 타인을
해하거나 괴롭힐 의도로써 미국의 주 경계선을 넘어 또는 특별해상 및 영토관할구역 내에서 여행하고, 그러한 여행의 과정 또는 그
결과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115조에 정의된) 자신 또는 그 가까운 가족구성원에 대한 (제2119조 제2항에 정의된) 죽음 또는
심각한 신체상해의 상당한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 또는 (2) 다른 주에 있는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할 의도로써 또는 다른 주에
있는 사람을 (제2119조 제2항에 정의된)죽음 또는 심각한 신체상해의 상당한 공포에 빠뜨릴 의도로써, (a) 그 사람; (b) 그
사람의 (제115조에 정의된) 가까운 가족구성원; 또는 (c)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내연의 처; 에게 죽음 또는 심각한 신체상해의
상당한 공포에 빠뜨리는 일련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편이나 주간 또는 타주의 통신시설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사람은 제2261조 (b)에 규정된 대로 처벌된다"라는 규정을 두어 사이버스토킹을 연방차원에서 적절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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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2. 英國

 

align=justify>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영국에는 스토킹행위와 관련하여 1988년
부당통신법(Malicious Communications Act 1988)이 제정되어 타인게게 고통 또는 근심을 야기할 의도로
음란하거나 심히 모욕적인 메시지 또는 위협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편지 또는 글을 보낼 경우를 규율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법은
사이버스토킹에 적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size=2>20)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이에 1997년에는 보다 광범위한 스토킹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처벌조항을 담은 희롱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이 제정되어, 누구든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을 괴롭히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괴롭히는 것이라 함은
타인을 놀라게 하는 것 또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동법 제7조 제2항). 동법에 의하면 희롱금지조항을 위반한 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희롱금지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타인에 대하여 2회 이상
폭력의 공포에 빠뜨리는 일련의 행위를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olor=black size=2>21)
size=2>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다만 위 희롱방지법의 규정은 그 행위수단으로서
컴퓨터통신이나 전자우편 혹은 인터넷 등의 매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스토킹을 특별히 규정하는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일련의 행위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최소한 두 번 이상 타인으로 하여금 그가 폭력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에 빠뜨리는 등의 행위에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이버스토킹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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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3.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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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일본에서는 2000년 5월 18일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커규제법)이 제정되어 11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위 법은 스토커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제를 행하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원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의 규제대상은 ‘따라다니기 등’과 ‘스토커행위’의
2가지이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따라다니기 등’이라 함은 특정인에 대하여 연애감정 등의
호의적 감정 또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데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할 목적으로 그 특정인 또는 그 가족 등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라고
한다(동법 제2조 제1항).
size=2>22) 이러한
따라다니기등의 행위는 8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8호) : "①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진로에 막아서기, 주거·근무처·학교 기타 그 통상 소재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부근에서 지켜보거나 주거 등에
들이닥치는 것, ② 그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짐작케 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또는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③ 면회, 교제
기타 의무없는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 ④ 현저히 거칠고 품위가 없거나 난폭한 언동을 행하는 것, ⑤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또는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속하여 전화를 걸거나 혹은 팩시밀리 장치를 사용하여 송신하는 것, ⑥ 오물, 동물의 사체
기타 혐오의 정을 느끼게 하는 물건을 송부하거나 또는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⑦ 그 명예를 해하는 사실을 알리거나 또는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⑧ 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혹은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을 송부하거나 혹은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그리고 스토커행위라 함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따라다니기등(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체의 안전, 주거등의 평온 혹은 명예가 침해되거나 또는 행동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는 불안을 느끼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한함)을 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2조
제2항).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한편 위 법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따라다니기 등’을
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스토커행위’로 규정하여 벌칙을 두고 있는데, 우선 따라다니기 등을 당하면 곧바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
경찰본부에 상담함으로써 이 신청에 따라 ‘따라다니기 등’을 반복해서는 안됨을 경찰본부장 등이 경고할 수 있고, 나아가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금지명령을 행할 수 있다.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스토커행위’를 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스토커행위의 피해자는 위의 경고를 신청하는 외에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olor=black size=2>23)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일본의 법제도 컴퓨터통신등의 매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이버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한 본격적 대응법규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위 법이 규정한 ‘따라다니기등’의 행위유형 중에서 특히
"그 명예를 해하는 사실을 알리거나 또는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동법 제2조 제1항 제7호)"과 "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혹은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을 송부하거나 혹은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동조 제8호)"에는 사이버스토킹행위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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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color=blue size=2>우리나라의 사이버스토킹 처벌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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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1. 정보통신망법 개정이전의 처벌법규와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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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사이버성폭력이나 사이버스토킹을 계속해서 행함으로써 특정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빠지는 구체적인 건강훼손의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범죄자의 고의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
폭행치상죄(제262조)나 상해죄(제257조 제1항)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는 사이버스토킹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적용법규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이버스토킹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제309조는 다수인이 접근가능한 매체(media)에 사실(내지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의하지 않은 스토킹이 포섭되기 어렵고, 제307조는 公然性이 요구되기 때문에 역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 방법에 의한 스토킹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이 있었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사이버성폭력 내지 사이버스토킹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는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 통신매체이용추언죄라고 할 수 있다. 동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다 :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죄는
親告罪로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18조).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또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에 의하여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소위 스토커처벌특례법안도 현재
입법추진 중이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이버스토킹 뿐만 아니라
사이버名譽毁損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사실 명예훼손(defamation)과 스토킹은 상호 구별될 수 있는 행위유형이다. 그러나
스토킹의 유형 중에 명예훼손형 스토킹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명예훼손의 문제 또한 이 글에서 다루어보기로
하겠다.24)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다만 사이버명예훼손에 관련하여 전산망관리자 내지 온라인사업자의 법적
책임문제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간단한 쟁점만 개관하기로 하며 이를 비롯한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차후에
시도해보기로 하겠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여하튼 아래에서는 사이버성폭력과 관련되는 성폭력특별법상의
처벌규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스토킹 및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벌규정을 살펴보도록 하며 더불어 입법이 논의중인 스토커처벌특례법안에
대하여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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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2. 성폭력특별법의 통신매체이용추언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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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다 :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는 친고죄이다(동법 제15조).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우리가 보통 사이버스토킹이라고 일컫는 행위와 위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이용추언죄의 주요한 차이점은 ① 전자는 반복성을 요하는 데 비하여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 ② 전자는
의사표시방법을 말이나 글로 제한하고 있는 데 비하여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 ③ 또한 전자는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이라는 결과를
요하는 데 비하여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 ④ 전자의 법정형이 후자의 법정형보다 重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즉 위 통신매체이용추언죄는 우선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이 아닌 동기를 가지고 행한 스토킹에는 대응할 수 없고 또한 지속적 내지 계속적인 괴롭힘 내지 따라다니기라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래적 의미의 스토킹을 본격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규정은 스토킹에 대한 직접적인
구성요건이 아니고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그러므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이전에는 사이버스토킹을
본격적으로 처벌하는 법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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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3.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스토킹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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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입법적 필요에 의하여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금지행위를 유형화하여 그 중
하나로 사이버스토킹을 구성요건화하고 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동조
제2항).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2000년도 하반기의
개정작업을 거쳐 올 1월 공포된 것인데 2000년 하반기 당시의 개정안에는 위 사이버스토킹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안 제48조 제6호)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안 제70조 제6항)."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위 개정안상의 규정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규정과의
주요한 차이점은 ① 후자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요건을 두어 사이버스토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② 개정안에서
요구되었던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한다는 결과범 내지 침해범적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위험범적 성격을 강조하였다는 점, 그리고 ③
개정안에서는 동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었음에 반하여 최종 법률에서는 반의사불벌죄(제65조 제2항)로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스토킹죄의 구성요건은 후술하는
스토커처벌특례법안상 사이버스토킹죄의 입법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적은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장차
 스토커처벌특례법안의 입법에 있어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위 규정이 고려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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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4.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명예훼손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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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2001년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제61조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동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원래 2000년 하반기에 입법이 추진되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의 유형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금지행위유형으로 규정하여(안 제48조 제1호). 이를 위반한 경우 적시한 사실이 사실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안 제70조 제1항, 제2항).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최종 통과된 법률의 내용은 위 개정안과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하지만, 최종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은 그 법정형에 있어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벌금액수에 있어서 다소 가중된 형량을 두고 있다는 점을 특색으로 들 수 있다. 사소한 문제이기는
하나 형법상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벌금액수가 가중되어야 할 논리적·실증적 근거는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입법론적으로 벌금액수에
있어서도 법정형의 균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여하튼 위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규정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이다. 소추조건과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로 취급하는 점도 형법과 동일하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죄에 관한 한 오프라인 출판물명예훼손행위는 형법이, 온라인 명예훼손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 대응하는 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사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입법의
정당성 판단은 형법 제309조의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대한 해석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사이버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기존의 형법으로도 대응이 가능한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신문·잡지·라디오 등은 어디까지나 例示規定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본죄의 ‘기타 出版物’에는 TV나 컴퓨터통신망 또는 인터넷 등의 매체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25)
color=black size=2>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그러나 判例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 출판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그 가중처벌의 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登錄·出版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印刷物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color=black size=2>26)
size=2> 마치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 등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27)
color=black size=2>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물론 위와 같은 大法院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정보통신망법에 신설한 立法者의 고충이 이해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또한 법정형에 있어 형법과 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立法者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衡平(online-offline consistency)을 고려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그러나 생각건대, 본죄의 객체에는 신문과 잡지뿐만 아니라
라디오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타 출판물의 의미도 ‘라디오’라는 放送媒體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라디오·TV·컴퓨터통신·인터넷放送 등의 보도매체 내지 영상매체가 모두 본죄의 기타 출판물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유형을 다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것은 重複的 立法이므로 정당한 입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더불어,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이용자 또는 투고자나 발언자의 책임문제뿐만 아니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온라인사업자 또는 시삽(Sysop)의 책임문제도
관심을 끄는 주제이다. 아직 국내에는 이 점에 관한 명시적 입법이 눈에 띠지 않는다. 온라인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생각건대,
투고자와의 공범관계가 있지 않다면 형사책임을 문제삼기는 곤란하고, 다만 온라인사업자의 불법게시물 삭제의무 및 투고자에 대한
경고조치의무 등의 作爲義務를 근거로 하여 民法上 不作爲에 의한 不法行爲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損害賠償責任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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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5. 스토커 處罰特例法案上 사이버스토킹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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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가. 法案의 內容 槪觀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스토커처벌특례법안은 1999년 제15대 국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회기종료로 폐기된 바 있고,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상정이 시도되고 있지만 입법여부는 불확실하다. 동법안에서도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안에서는 스토킹의 개념규정(안 제2조)과 스토킹 및 사이버스토킹죄의 구성요건(안
제3조)이 규정되어 있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이 법안에서 ‘스토킹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29)
color=black size=2>’이라 함은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하여 일방적으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그림을 전달함으로써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안 제2조). 그리고 스토킹범죄 및 사이버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안 제3조) :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여 특정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다만,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와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하여 일방적으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그림을 전달하여 특정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동법안에서 스토킹과 사이버스토킹에 대하여 내리는 조치는
3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것은 제20조의 臨時措置와 제27조·제29조·제30조등의 保護處分 그리고 제42조의 刑事處罰이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첫째. 임시조치라 함은 검사가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20조의 조치를 말한다(안 제5조). 법원은 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決定으로 해위자에게 피해자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편지·전화·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등을 통한 접근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留置의 臨時措置를 할 수 있다(안 제20조
제1항).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둘째, 검사가 스토킹사건으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안 제6조),
이 경우 법원은 보호처분으로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혹은 보호처분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 다시 검사에게 송치하며(안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검사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保護處分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接近禁止命令 즉, 행위자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편지·전화·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기타 이에 상당한 접근을 금하는 것, 사회봉사명령, 상담·수강명령이 있으며 이러한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안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접근금지명령의 보호처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사회봉사명령의 보호처분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담·수강명령의 보호처분기간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안 제30조).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30)
color=black size=2>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셋째, 刑事處罰은 사이버스토킹죄와
사이버스토킹보호처분불이행죄의 2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사이버스토킹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안 제3조 제2호). 그리고 행위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처벌을 과할 수 있다(안 제42조).

 

align=justify>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나. 스토커處罰特例法案上 사이버스토킹罪와 그 問題點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필자가 관심을 두는 규정은 사이버스토킹범죄의 근거규정이라
할 수 있는 안 제3조 제2호의 규정이다. 제3조에서는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하여 일방적으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그림을 전달하여 특정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stalking)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이 중에서 특히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하여
일방적으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그림을 전달하여 특정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에 해당된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편지를 이용하는 스토킹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사이버스토킹이 아니라 오프라인 스토킹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편지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이제는
전자우편(E-Mail)까지도 의미하는 사이버시대가 도래하였으나 본조에서는 컴퓨터통신이라는 매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의
편지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우편수단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한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다만, 전화를 이용하는 스토킹은 일반적으로는
사이버스토킹이 아닌 스토킹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기능이 발달하고 인터넷접속기능이 부가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컴퓨터와 전화의 기술적 결합형태의 새로운 통신매체의 발달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전화를 수단으로 하는 스토킹이
사이버스토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모사전송기 즉 팩시밀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해석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것이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입법론적 관점의 하나인 技術的 中立의 原則(Technology-Neutrality)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기술중립원칙이라 함은 인터넷형법이 특정기술에 대한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기술의 종류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균형정책의 관점에서 일정한 온라인상의 행위에
대하여 규제가 필요할 때 중요한 것은 그러한 規制는 어디까지나 기술적으로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기술에 결부된 규제는 급속히
고립될 수 밖에 없고 차후의 수정을 요하게 된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특히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 이전의 법률들은 당시의 기술을
고려한다는 가정 하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이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선통신(wire communications)"에 대한 규제는 무선통신이나 위성통신과 같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술적 편향성이 있는 법률과 규제들(technology-specific laws and regulations)은 특정 기술에
구속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이러한 법률들은 보다 나은 기술을 보호할 수 없게 되어 그 결과 당해 첨단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장애요소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상상력에 필적하는 현대정보사회에서 기술중립원칙은 준수되어야 할
인터넷범죄 대응의 원칙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형사정책적 시각에서 우리의 현행법을 볼 때 컴퓨터나 데이터 혹은 데이터처리 등에 대한
용어규정이나 개념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적절한 입법태도로 평가될 수 있다. 영국의 컴퓨터오용법이나 독일의 개정형법에서도 이러한 기술
개방성 정책은 표현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이러한 맥락에서 동법안상 스토킹죄의 행위수단으로 열거된
‘편지·전화·모사전송기 또는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는 제한적 열거규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例示規定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통신수단(communication tools)이 발달에 의한 신종매체가 등장할 경우에도 여기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또한 본죄는 ‘반복성’과 ‘일방성’을 사이버스토킹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 1회의 사이버스토킹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사 피해자가 공포심·불안감 등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본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본죄의 구성요건에서는 스토킹의 개념에 따라 ‘반복하여’라는 태양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2회이상의
행위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또한 본죄의 피해자로서 ‘특정한 사람 또는 그
가족’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해자의 동거인 내지 사실상의 부부관계에 있는 자가 여기에 포함되는가가 문제된다. 사이버스토킹의
행위특성상 수신인이 반드시 행위자가 의도하는 자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되도록 넓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어울릴 것이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그리고 본죄는 그 결과로서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의
유발’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본죄는 결과범(실질범)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죄는 未遂犯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가 사이버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을 조성하겠다는 고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피해자는
전혀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는 輕犯罪處罰法
size=2>31)에 의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동법에 의하여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 점은 올해 1월 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입법과는 차이가 있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또한 여기서 ‘심각한’이라는 요소를 두어
深刻性을 공포심 내지 불안감의 정도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삭제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상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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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color=blue size=2>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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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지금까지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face=굴림,신명조 color=black size=2>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는 형벌법규의 신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이버스토킹 신고센타와 같은 기구를 두어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 수사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추진중인 우리
정부의 2001년도 예산사업인 "정보화역기능 방지"의 하나인 ‘불건전정보 유통방지’에 속하는 각종 사이버범죄 피해 신고접수제도의
마련에 있어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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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justify>1) 김은경/정완/정진수,
"신종성폭력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 190면.

 

 

align=justify>2) 참고로 캘리포니아 민법전
제1708.7조에서는 누구든지 원고가 모든 불법행위요건을 입증할 경우 스토킹행위(stalking)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요구되는 원고가 느낀 ‘믿을 수 있는 위협(credible threats)’이란 ‘전기통신장치로 전달되거나 또는 일련의 행위
또는 구두, 서면 또는 전기통신에 의한 표현과 행위의 조합에 의하여 암시된 위협을 포함한 구두 또는 서면의 위협으로, 그 위협의
목표물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 또는 그의 가까운 가족의 안전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를 주기 위하여 위협을 전할 의도와 명백한 능력을
가지고 행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전기통신장치’는 전화, 휴대폰, 컴퓨터, 비디오레코더, 팩시밀리 또는 호출기를 포함하며 그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여기서 ‘전기통신’은 연방법 제18장 제2510조 제12항에 정의된 용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align=justify>3) 정 완, "스토킹범죄의
형사입법동향", 「형사정책연구」(2000/가을), 262면.

 

 

align=justify>4) 김은경, "사이버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사이버범죄연구회(CCRF; CyberCrime Research Forum) 제3회 세미나 발표논문, 4면 등.

 

 

align=justify>5)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사이버성폭력을
정의하는 입장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사이버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이라는 다루는
입장으로서 여성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이버성폭력이란 ‘원치않는 성적인 언어-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나
이미지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나아가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 즉 이러한 입장은 사이버성폭력을 ‘여성이라는 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이며 심리적인 폭력 및 괴롭힘’에 있다고 하며 ‘성차'(gender)에 중점을 둔 개념정의를 내리고 있다.
자세한 설명은 김은경, 전게논문, 3면 이하.

 

 

align=justify>6) 사이버스토킹에는 구애형 스토킹,
이지메형 스토킹, 명예훼손형(사생활침해형) 스토킹이 유형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김은경, 전게논문, 7면). 특히 명예훼손형 스토킹은
사이버명예훼손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日本에서는 스토킹의 유형을 연애형 또는 복수형 스토킹, 망상형 스토킹, 탤런트 스토킹, 직업형
스토킹이 있다고 한다(정 완, 전게논문, 258면 이하).

 

 

align=justify>7) 물론 신경쇠약과 같은 구체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신체적 완전성 내지 생리적 기능에 대한 훼손이 일어날 수도 있다.

 

 

align=justify>8) 1999 Report on
Cyberstalking: A New Challenge for Law Enforcement and Industry, A Report
from the Attorney General to the Vice President, August 1999.

 

 

align=justify>9) 이 점 이외에도 사이버성폭력으로 인한
주된 피해자가 주로 女性인 점을 감안하면 특정인이 입는 피해 이외에도 사이버성폭력이 공공연하게 통신공간에서 횡행할 때, 여성이
사이버스페이스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 심리적 위축 등을 포함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에조차 여성이 少數化되는 不平等의 현실을 또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제기도 있다. 김은경, "사이버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사이버범죄연구회 제3회 세미나 발표논문, 1면.

 

 

align=justify>10) 1999 Report on
Cyberstalking: A New Challenge for Law Enforcement and Industry, A Report
from the Attorney General to the Vice President, August 1999.

 

 

align=justify>11) 미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여성
12명 중 1명이 남성 45명중 1명이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에는 20만명의 스토커가 있고 이들로 인하여
매년 전국에서 170만명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동아일보, 2000.1.7.

 

 

align=justify>12) 1999년 1월 미국에서는 게리
델라펜타라는 남성이 사이버스토킹 혐의로 최초로 기소되었다. 델라펜타는 교회에서 만난 한 여성이 구애를 받아주지 않자 그녀가 강간당하고
싶어한다는 내용을 인터넷상에 올리고 피해여성의 외모, 주소, 전화번호, 집의 경보장치 해제법까지 공개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여성은
수시로 남성들의 음란전화에 시달렸고 6명의 남성이 그녀를 찾아오기까지 하였다. 동아일보, 2000.1.7.

 

 

align=justify>13) 동법은 1999년 4월 28일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유혹하는 데에 인터넷을 이용한 50세의 전직 경비원을 스토킹과 성폭력 유인행위의
죄목(stalking and three counts of solicitation of sexual assault)으로 기소하는 데에
적용되었고, 위 사람은 유죄의 답변을 하였다. 1999 Report on Cyberstalking: A New Challenge
for Law Enforcement and Industry, A Report from the Attorney General to
the Vice President, August 1999, 14면

 

 

align=justify>14) 캘리포니아의 반스토킹법은

200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