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

[검열반대] 국가보안법 철폐되고 송두율 교수 석방돼야

By 2004/03/2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송두율 교수 선고공판 앞두고 성명 발표
■ "국가보안법 철폐되고 송두율 교수 석방돼야"
■ 같은 내용으로 재판부에도 탄원서 제출

[성 명]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송두율 교수 무죄석방하라
— 송두율 교수 선고공판을 앞두고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해 싸워온 우리는 검찰이 송두율 교수에게 15년형을 구형한 것에 항의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송두율 교수를 무죄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 사상의 자유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사상, 표현을 검열하거나 학자의 학문활동에 간섭한다면 그 사회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며, 그런 사회는 독재사회라고 불리거나 야만의 사회라고 불릴 것이다.
유엔의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 "누구도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으로 인해 어떠한 강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표현이 급박한 폭력을 선동할 의도인 경우"이거나 "그와같은 폭력을 유발하리라 여겨지는 경우", 혹은 "그와같은 폭력의 발생 또는 발생조짐과 표현사이에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평화적인 행사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규제나 형벌도 과해져서는 아니된다"고 제한을 두었다.

그런데 검찰이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며 송두율 교수의 학문활동을 문제삼아 15년형을 구형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 인권 규범에 거스르는 일이다.

9차례에 걸친 공판과정에서 검찰은 자신이 주장한 대로 송두율교수가 북한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또한 검찰은 송두율 교수의 저술활동과 남북할술교류 활동을 문제삼고 있는데, 학자의 학문활동 자체를 검찰의 잣대로 판단하겠다는 것은 정말 지나친 일이다. 비교사회주의를 연구하는 송 교수가 북한 사회를 방문하여 북한 학자들과 학문적인 토론을 벌인 것이 어떻게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가. 또한 반국가단체로의 잠입, 탈출죄와 회합, 통신죄를 적용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 북한과 왕래하고 접촉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 이것은 정부당국이 마음이 맞는 편에게는 교류협력이라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국가단체와의 회합통신이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을 씌워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모두 통제하고 허가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제 국가보안법은 그 수명이 다했다. 우리는 이번 송두율 교수에게 적용된 무리한 법적용이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본다. 또한 그래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보다는 권력안보에, 남북교류보다는 냉전과 적대에 복무해 온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다. 인터넷시대라고 불리는 지금도 국가보안법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론에도 족쇄를 채우고도 있다. 이제 우리 사회와 국가보안법의 악연을 끊을 때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송두율 교수를 무죄석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4년 3월 24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한국여성인권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인권위원회, 사이버녹색연합, 사회당, 새사회연대, 서울대이공대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우리만화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의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2개 단체)

2004-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