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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인터넷 기자협회 인터넷실명제 철회 성명

By 2004/02/1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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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인터넷실명제 철회하라”
– 국회 정개특위의 인터넷언론사 실명제 도입 규탄 성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상위 50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의견을 올릴 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인터넷실명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표결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의견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의 아이디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명의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해야 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익명. 자유게시판이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인터넷언론사, 언론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유권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 특히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해 통과시킨 이번 인터넷실명제는 네티즌 유권자와 인터넷 언론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개악법안이다.

인터넷실명제 실시는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의 일부 부정적 현상을 과장 확대해, 부패타락한 정치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인터넷언론의 정치 참여와 비판, 감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인터넷 온라인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폭거이다.

인터넷에서의 익명과 자유로움은 방종과 무책임,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려는 초법적 현상이 아니라, 네티즌들이 정치비판과 사회비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하게 누림으로써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전진, 조중동 등 독과점 언론이 만든 여론시장의 독점을 타파하기 위한 인터넷 미디어 시대의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를 막아서려는 것은 결국 부패한 정치권과 독과점 언론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기성의 지배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수구적 논리의 귀착에 지나지 않는다.

기성매체와 차별하면서 규제만 있고, 지원책은 전혀 없는 인터넷실명제 도입으로 인터넷언론은 일시적으로는 곤경에 빠질 수 있겠지만, 인터넷 언론 기자들은 네티즌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개악법안 저지에 모든 힘을 모으고자 한다.

특히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인터넷실명제 법안의 강행 처리를 주도한 이재오 위원장, 원희룡 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과 실명제에 찬성한 민주당, 자민련 의원들의 위헌적 행위를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네티즌 유권자들과 함께 이들에 대한 심판에 나서겠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실효성이 의심되며 모순된 조항으로 가득 찬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즉각 철회하길 다시 한번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4년 2월 10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윤원석
부회장 정운현, 서태원, 이승균
사무처장 이준희

200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