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완의 ‘주민번호 변경 제도’ 시행… 까다로운 변경심사 등 남은 과제로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됩니다! 주민번호는 196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12자리로 도입된 후 근 50년 만에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 것은 유출 피해자들의 노력이 맺은 결실입니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유출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단견으로 50년 만의 주민번호 제도 개선이 미완으로 그쳤습니다.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노출않는 임의번호도 도입 않고,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심사위원회에서 변경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헌재결정 취지도, 국회의 심사취지도 몰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에 진정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번호 제도개선에 대한 인권위 권고 역시 마땅히 수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