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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서 전자감시 등 논의{/}유엔 “각국의 반테러감시법에 우려”

By 2017/02/27 4월 4th, 2017 No Comments

◈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감시입법에 대한 우려 쏟아져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네바에서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정보인권 관련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선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직책신설 후 첫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요, 최근 도입되고 있는 각국 감시입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전자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기관 문제를 계속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지구적 감시 규제를 위해 새로운 국제협정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요.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테러리즘과 인권, 특히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크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유엔 인권수장이 파리테러 이후 최근 서구에서 입법되는 반테러 감시법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엔 반테러 보고관도 테러리즘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인권기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담았습니다.

이처럼 유엔 차원에서 전자감시, 정보기관 관련 권고들이 연달아 나오는 것은 반테러를 이유로 정보기관 등 정부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들에 대해 우려가 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의 테러방지법 역시 그런 이유로 국회에 직권상정되었고 국정원의 비밀감시권한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통과되었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