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긴급성명>{/}빈곤 사각지대 팔아먹어 개인정보 파괴한 보건복지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By 2017/03/02 4월 2nd, 2018 No Comments

오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제12조 ①.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대출금·신용카드대금을 말한다)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 본인의 동의 없이 부채 및 신용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빈곤층의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를 파괴하고 있으며,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적 법안이다.
  • 이렇게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것의 특별한 효용이나, 발견된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도 없다. 현재도 정부에서는 정보를 통합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발굴’이 아니라 ‘선정기준’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 통합된 정보는 언제나 유출과 오남용의 위험에 처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 규율과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법안일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메가톤급 정보를 보유한 보건복지부 데이터의 위험을 높인 법안이다.

우리는 이번 법안의 통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안을 부작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법안 통과를 종용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담당자가 책임질 것인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성과지표에만 매달려 국민들의 이익은 아랑곳 하지 않는 전형적인 관료의 모습이다. 임기가 끝나고 직책이 변경되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관료들의 손에 이렇게 많은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국회는 감시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부 입맛대로 법안을 통과시켜주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이의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법사위원회에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빠른 통과’만을 독촉했다. 거대 야당이 법사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우 일부 의원이 반대에 참여했을 뿐이었다. 법안의 내용과 우려점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사회시민단체, 빈곤당사자들이 우려하는 법안을 정부의 법안제출 후 3개월 만에 졸속으로 통과시켜야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번 법안의 통과를 보건복지부의 오만과 국회의 무지가 만든 악법이라고 평가하는 바다. 신용집중기관의 정보가 안전행정부, 경찰청, 심지어 국정원 같은 곳을 넘나들며 사용될 때 이번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선례’가 될 것이다. 본인의 동의절차라는 개인정보의 기본에 균열을 가한 이번 개정안은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한다.

  • 개인 동의도 없이 신용정보를 열람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폭거를 규탄한다
  • 당사자와 사회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 법안을 졸속 처리한 국회를 규탄한다
  •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민의 감시아래 재개정하라

 

2017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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