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사회보장급여 신청하지 않은 국민의 금융정보 침해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문턱 높은 제도 개선 선행되야{/}위헌적이고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통과 반대한다!

By 2017/03/01 1월 25th, 2018 No Comments

지난 1/21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발굴하겠다는 미명하에 개인신용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잉 제공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매우 크고, 무엇보다 이 법 자체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이 예견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지난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제정된 법으로 현재도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직권발굴하기 위해 총 13개 기관, 총 23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된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5차례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처리를 하여 발굴한 대상자는 323,261명인데 실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67,560명으로 2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를 지원 받은 사람 중에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긴급복지 서비스의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13,987명으로 전체발굴 대상자 중 4.3%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무려 23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지만 공적서비스를 받은 대상자가 현저히 낮은 것은 현재 제도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고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통한 지원이 목적이라면 현재 복지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제도의 개선을 함께 주장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율은 약 9%임에도 공적영역에서 지원을 받는 수급자의 비율은 2-3%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수급자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문턱 높은 제도 때문인데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원인의 50% 이상이 바로 부양의무자기준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법안은 대상자 발굴이라는 미명하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지도 않은 국민의 연체정보 등 민감한 금융정보까지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심지어 법 자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회보장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보보유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태생부터가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예견하는 법률인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스템 연계는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되어져야 마땅하다. 빅데이터에 관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 중 하나는 정보를 비식별화해서 수집한다 하더라도 여러 정보의 조합만으로 재식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위기가정 발굴을 명목으로 생성하고 있는 빅데이터는 처음부터 비식별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수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복지제도와의 정합성이 담보되지 않는 빅데이터 수집은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권리를 강화하는 대신, 정부에 빈곤하거나 빈곤해질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라는 형태의 권력만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치자, 사전 동의를 받은 연체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수정안도 제시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사전 동의라면 이것은 정보 주체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카드 및 대출 서비스를 위해 신용정보 동의서의 선택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인정된다면 민감한 금융정보 연계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명백하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현재 사회보장체계가 가지고 명확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과 같은 제도의 개선 없이 민감한 금융정보를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연계하여 수집·처리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임시방편적인 제안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법안의 위헌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수급법이 제대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7년 3월 1일
빈곤사회연대, 에듀머니,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