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헌적인 사회보장급여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반대한다{/}불가피하지 않은 민감한 금융정보 연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By 2017/02/27 4월 2nd, 2018 No Comments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내용의 위헌여부, 다른 관련 법률과 저촉되는지 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유무를 심사하면서 법률형식을 정비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잉 제공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 무엇보다 이 법 자체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이 예견되고 있다.

첫째, 법사위는 이 법의 위헌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당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이기 때문에 그 침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은 3%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미명 하에 97% 국민의 민감한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 취지로 강조하는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 사회보장체계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입법 목적의 효과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결국 보건복지부에 민감한 금융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선물할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등 기본권을 제한한 법률에 대하여 이미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등).

둘째, 법사위는 이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시스템 연계가 불가피한 상황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법은 이후 민감한 금융정보 연계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으로는 어떻게 해서도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을 수 없다. 이미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회보장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보보유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현행법률 제24조 제3항). 법률 태생 자체서부터 목적 외 이용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남용하지 않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장담은 공염불일 수 밖에 없다.

본래 금융정보는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그런데 이렇게 연계된 금융정보는 정보 및 수사기관조차도 영장 없이 우회하여 수집할 수 있는 것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현실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건강보험공단 정보의 무영장 제공에 대하여서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는 개인정보 시스템 연계 자체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불과 1년 전, 테러방지법 제정 당시 민감한 금융정보가 영장도 없이 국가정보원에 제공된다는 점에 국민들이 거세게 반대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만약 이처럼 불가피하지 않은 사유로 민감한 금융정보 시스템이 목적 외로 타부처에 연계된다면 이후로도 수많은 유사 입법례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무력하게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런 상황이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래 소임을 방기하지 않고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 심사에 더욱 엄격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법안의 입법 목적인 사회보장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민감한 개인 금융정보를 시스템적으로 타부처에 연계할 뿐 아니라 목적 외 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안은 위헌일 수 밖에 없다.

 

2017년 2월 27일
금융채무연석회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