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긴급성명>{/}정부 사회보장급여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에 반대한다

By 2017/02/20 4월 2nd, 2018 No Comments

‘대상자 발굴’이라는 미명하에 사회보장급여 신청하지도 않은 국민 금융정보까지 사실상 제한없이 열람
정부 발의 후 두달 남짓 만에 보건복지위 통과, 국민의 정보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연체기간, 잔여대출의 원금 등 개인신용정보 분석을 통해 신용불량자 중에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대상자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도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복지 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단전·단수·단가스 정보, 학교생활기록, 건강보험 등의 정보가 열람되어 왔다. 신청자의 금융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열람되었다(법 제12조).

그런데 이 법안은 ‘대상자 발굴’이라는 미명하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지도 않은 국민의 금융정보까지 사실상 제한없이 볼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가 보려는 정보는 개인대출정보, 신용카드대출정보, 연체정보, 세금체납정보 등 민감한 금융정보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재량으로 정한다. 국가가 민감한 국민의 금융정보를 이처럼 제한없이 보겠다는 것은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가 아닐수 없다.

국민에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복지 대상일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 금융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인권 침해다. 이 정부가 복지 수급을 요청하였거나 요청할 수 있는 국민의 금융정보를 모두 털어보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혹시 박근혜 정부는 부족한 복지 정책을 국민 감시를 통해 면피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7일 발의되어 두달 남짓 만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허겁지겁 통과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개인정보 보호 소관 부처가 이 법이 국민의 정보인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일 처리에 서두를 법안이 아니다. 각종 국민 감시 행정에 이미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우리는 민감한 국민 금융정보에 대한 침해일 수 밖에 없는 이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반대한다.

 
2017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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