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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연구소, '사이버보안' 토론회 개최{/}“사이버보안 전략, 인권·이용자 중심으로!”

By 2016/12/16 1월 24th, 2017 No Comments

◈ “인권·이용자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전략 세워야”

정보인권연구소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내 사이버 보안 전략의 개혁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는 4.9 재단의 후원을 받아 올해 초부터 국내 사이버 보안 이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국내 사이버 보안은 국가정보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으면서 공공영역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에서부터 정보통신기기나 암호 인증까지 주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해 자신의 권한을 민간의 정보통신망까지 확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요. 지난 9월 1일에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변종인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밀정보기관이 사이버 보안 정책부터 집행까지 책임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비밀정보기관의 특성상 사이버 보안 전략의 내용과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고, 민간에 대한 감시와 사찰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16일, 정보인권연구소는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토론회 ‘국내 사이버보안 정책의 재구성 모색 : 인권과 이용자 중심의 사이버 보안 전략이 필요하다!’를 개최하고, 이슈리포트 <정보인권>으로 제작하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전문가, 국회의원실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내년 2017년에는 대선이 있고 새 정부가 꾸려지겠지요. 새 정부에서 국정원을 개혁하고 사이버 보안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데 이 보고서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