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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자료]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참여연대 성명과 논평

By 2003/05/1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2003.5.14 참여연대 성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1.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NEIS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뒤집으려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이 알려진 직후부터 이미 충분히 검토된 비용과 학사일정 문제를 내세워 권고 내용을 수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런데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이후 교육행정보화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가인권위 권고를 여러 의견 중에 하나쯤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NEIS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4월초로 되돌아가자는 것으로, 그간 진행되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및 시민사회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교육부는 자산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내뱉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당장 거두어야 한다.

2.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논의 절차를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판단한다. 주지의 사실처럼 4월초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서 NEIS 문제를 다루고자 했지만, 위원회의 일방적인 구성 및 운영에 항의하는 전교조와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게다가 이 위원회는 NEIS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침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NEIS 강행의 명분만을 제공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프라이버시침해 문제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심각한 교육현장의 갈등을 비롯한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는데 기여해주기를 기대했다. 교육부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것이다. 즉, NEIS의 프라이버시침해 논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일에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실패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그 역할이 넘겨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내세우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결론은 자신들의 논의 절차에서 거쳐 부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3. 다시 강조하건데,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시간끌기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낸 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태도가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부는 전 사회적인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교육부의 태도야로 가장 반교육적인 처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끝.

<2003.5.13 참여연대 논평>

국가인권위 NEIS 프라이버시침해항목 삭제 권고 환영한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하라

1.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12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의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영역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외하고 기존 방식(C/S)을 사용하되 기존방식 역시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인사 항목에서도 정당가입여부, 혈액형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제외할 것을 추가 권고하기로 했다. 그 동안 교육부는 교육행정의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NEIS를 강행해왔고, 전교조 및 시민사회단체는 학생·학부모 및 교사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심지어 교육현장에서 이를 둘러싸고 극한적인 대립 양상이 빚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기까지 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NEIS가 프라이버시침해의 위협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판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의 이 같은 판단이 매우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한다.

2.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지난 2월 19일 전교조 등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NEIS가 학생과 국민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현저하므로 판단해 달라는 진정서에 대한 조사 결과 내려진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위해 지난 3월 용산중과 창덕여중 등 2개교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4월 8일에는 교육부와 전교조 및 법률전문가, 전산전문가, 학부모 등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4월 28일 전원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조사와 의견수렴을 위해 이해 당사자인 교육부와 전교조 양측의 진술을 청취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관련자의 진술 청취와 자료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인권뿐 아니라 교육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논쟁당사자 뿐 아니라 사회전체가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참여연대는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교육인적자원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수차례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을 통해 드러난 교육부의 반응은, 추가 예산 소요와 학사일정 차질 등 이미 충분히 검토된 내용을 내세워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여러차례 스스로 약속한 바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향적인 태도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국가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교육부가 앞으로 교육행정이나 정책 입안시 교육행정의 효율화라는 기준 못지 않게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및 인권이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사회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에 밀려 도외시되었던 프라이버시권 및 인권이라는 가치에 대해 국민 전체가 환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끝.

200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