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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인권위의 NEIS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By 2003/05/1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2003.5.13 시민행동 논평

인권위의 NEIS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의 3개 영역 전면 삭제 ▲ C/S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보완 ▲ 교원 인사 영역 중 27개 항목 삭제.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NEIS에 대한 권고안을 논의중인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회의 모습을 연합뉴스에서 찰영한 것입니다)

NEIS의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삭제 권고를 환영합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인권침해 항목들에 대한 삭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인권위가 삭제를 권고한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 및 교원인사 영역 중 일부 항목들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던 영역이었습니다.

국가기관의 일방적 정책 추진과 여러 사회 세력의 입장 대립이라는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시민행동은 인권위원회가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이번 권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더불어 교육부는 인권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만큼 이번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도 교육부의 독단적 행정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권고는 단순히 NEIS라는 한 시스템의 중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정부의 민주화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최소 수백억 이상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전자정부 사업들이 공청회 같은 최소한의 의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권고를 우리 사회가 추진해온 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근본적 반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1. 인권침해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전 검토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대규모 국가 정책의 경우, 사전에 인권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NEIS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교육부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시행중인 시스템이므로 중단할 경우 학사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등의 문제를 들며, NEIS를 기정사실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번 권고를 계기로, 국가기관이 대규모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는 반드시 인권위원회의 사전 검토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2. 독립적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의 설치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준비해야 합니다.

NEIS로 인한 갈등은 상당한 예산과 행정 낭비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자정부 추진 과정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특히, 상당수 전자정부 사업들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활용한다는 점에서,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상적인 감독 권한 및 법률·정책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도 논의되듯이,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인권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3. 정보 인권, 특히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정보사회 도래에 따라, 이전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전자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NEIS 역시 기존에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들과 전산화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갈등을 계기로, 정보화 시대의 인권, 특히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갈등의 당사자인 교육부와 전교조에 부탁합니다. 정보화 사회라는 새로운 사회를 살아갈 미래 세대들이 정보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특히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교과 과정 개편과 교안 마련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4. NEIS가 교육 자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자정부가 발생시키는 문제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자정부의 구축 과정에서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반하는 중앙집중화된 획일적 행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NEIS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교무·학사/보건/입·진학/교원인사 영역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판단했을 뿐입니다. NEIS의 획일화된 중앙 통제 시스템이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교원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 자치 이념을 위협하지 않는지 모든 교육 주체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이번 갈등의 교훈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인간의 얼굴을 한 정보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 시 민 행 동 ]

200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