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이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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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자료 제공 오남용… 대안입법 공청회 개최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소환된 적이 없는 국회의원, 언론인, 활동가, 심지어 평범한 직장인의 통신자료가 경찰은 물론 국정원에까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습니다. 2016년 5월 18일 통신자료가 제공된 피해자 5백 명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보·수사기관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정보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통신자료 요청에 법원의 허가 등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인구 5천만명인 우리나라에서 한 해 1천만 명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되는 등 그 오남용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 등은 정보주체에 제공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당사자 통신이용자가 그 피해사실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수사기관의 반대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불수용하였습니다. 오남용이 계속되자 2015년에는 급기야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개선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통신자료제공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해 온 인권시민단체들은 10월 26일,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공청회를 주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이재정 의원은 통신자료 제공에 법원통제와 이용자통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여러 의원들이 통신자료제공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 제동,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집회에 참여했다가 마구잡이로 들이대는 경찰 채증 카메라에 불쾌하지 않으셨습니까? 채증의 법적 요건이 모호하다보니 무분별한 채증이 근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라며 인권활동가 김랑희씨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랑희씨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유일한 증거는 채증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증을 누가 했는지조차 진술이 엇갈렸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진파일에 해시값을 추출한다거나 봉인을 하는 등의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집회때마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채증하면서도 채증 사진의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집회에서의 무분별한 채증은 집회 참가자를 범죄화하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집회에 참가해서 채증자료가 남은 사람은 누구도 처벌되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비록 1심이지만, 이번 판결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및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 국정원의 민간망 사찰 우려…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입법 예고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사실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다시 발의한 것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아예 국정원의 이름으로 입법발의를 했네요.
기존의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은 민간의 정보통신망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가사이버안보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사실상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동안의 비판을 의식하여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법에 의해 만들어질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의 의결과 시행령에 따라 국회나 법원, 그리고 민간의 포털, 언론사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이 가능해지고, 민감한 정보를 취득하여 정치 공작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국정원이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것은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비밀정보기관에 사이버 보안의 책임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사이버테러방지법 반대를 넘어, 기존에 국정원이 맡고 있던 사이버 보안 관련 업무도 분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국정원이 갖고 있는 수사권이나 기획, 조정 역할도 분리하도록 국정원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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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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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지난 9월 19일, 박주민 의원이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간 정책,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 삭제, △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 폐지,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012년 정보통신망법 상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비록 2015년 7월 30일,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선관위는 인터넷실명제 폐지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진선미, 유승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선기시기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관련 법안이 결국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발의된 ‘선기시기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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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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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이 ‘검열 도구’로 악용… 패러디 영상 유튜브서 차단 해프닝
한 이용자가 PC용 온라인 게임인 GTA5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을 폭탄으로 사용하는 패러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차단되었습니다. 삼성 북미 법인이 저작권 침해로 신고한 것입니다. 영상제작자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유튜브가 이를 받아들여 다행히 다시 차단이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삼성이 법적 문서를 추가해 요청하기 전까지는 일단 조치를 유보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공정이용으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 사례 역시 저작권이 ‘검열’을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로 기록에 남을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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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중립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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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강력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발표
지난 8월 30일, 유럽연합의 통신규제기관인 BEREC은 ‘국내 규제기관에 의한 유럽 망중립성 규칙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BEREC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by National Regulators of European Net Neutrality Rules)‘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유럽의회는 망중립성 내용을 포함한 통신단일시장(TSM) 규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망중립성 원칙을 표방했지만 일부 모호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BEREC의 작업은 그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6월에 초안을 발표한 이후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받았는데, 유럽 및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savetheinternet.eu’를 구성하여 망중립성 옹호를 위한 여론을 형성해왔습니다.
이번에 BEREC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우려해왔던 제로레이팅과 관련하여, 인터넷의 특정 부분(콘텐츠나 서비스)만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는 통신단일시장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통신사가 자사의 콘텐츠나 제3자 콘텐츠에 대해 우선권을 주는 방식의 제 로레이팅의 경우에는 “사례별로” 판단하며, 이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픈 인터넷의 승리라며 이 가이드라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망중립성과 관련한 경과는 다음 게시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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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거버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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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서버 관리권한, 미국정부에서 인터넷 공동체로 이양
지난 10월 1일,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와 미정보통신부(NTIA) 사이의 루트서버 관리권한(IANA function)에 대한 계약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ICANN은 IP 주소, 도메인 네임 등 인터넷 주소자원을 관할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러나 각 국 정부대표로 이루어진 통상의 국제기구가 아니라, 업계, 시민사회, 기술계, 학계,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에 기반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1998년에 설립이 되었죠. 그리고 ICANN은 미국 정부와 계약 관계를 맺고 일종의 감독을 받아 왔습니다. 이 때문에 왜 미국 정부만 그러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지난 2003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당시부터 문제제기를 받아 왔습니다. ICANN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ICANN과 미 정부의 계약 관계는 변화해왔지만, 인터넷 주소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루트 서버의 최종 감독 권한은 최근까지도 미국 정부가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스노든의 미 국가안보국(NSA) 인터넷 대량 감시 폭로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지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4년 NTIA가 루트서버 관리권한을 인터넷 공동체에 이양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죠. 이후, 루트서버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2년 동안 전 세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후 루트서버 감독을 맡게될 ICANN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전 세계 이용자에게 책임성을 갖도록 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올해 초에 미국 정부에 제출되었고, 미국 정부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기존 계약 만료기간인 9월 30일 이후, 이제 ICANN은 미국 정부로부터 독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정말 완전한 독립이냐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의 맥락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정부도 하나의 이해관계자로 참여하는)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 국제기구가 탄생을 한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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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넷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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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주년 후원의 밤… 함께 해주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진보넷 18주년 기념대잔치 [디지털인더트랩]을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후원의 밤을 멀리서 후원해주시거나 참석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디지털 지킴이로서의 활동을 이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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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del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