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반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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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장에서 지문날인 강제할 수 없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예비군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침 발표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였고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각 지역 예비군 중대본부가 2002년도 하반기 향방예비군 훈련 중 총기지급과정에서 예비군들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사건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침을 별첨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3. 이후로도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날인이 철폐될 때까지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분증과 신분증명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성명] 예비군의 지문날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각 지역 예비군 중대본부가 2002년도 하반기 향방예비군 훈련 중 총기지급과정에서 예비군들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사건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아무런 의식도 없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며 관련기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각급 예비군 중대본부가 예비군 향방 훈련을 실시하는 중 총기지급과정에서 예비군들의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였다. 몇 차례에 걸쳐 일어난 총기무장사건과 관련하여 총기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군들의 지문을 채취했다는 것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비군들의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의 총 지휘를 맡고 있는 국방부는 지문을 채취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없고, 수도방위사령부가 예하 예비군 사단에 임의로 지시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향방훈련과정에서 지문날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확연히 알 수 있다. 첫째, 향방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주지가 분명하고 신원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점. 둘째, 향방훈련과정에서 총기를 지급하기 전에 본인임을 확인하는 충분한 절차가 있다는 점. 셋째, 이미 총기지급과정에서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총기번호와 함께 본인의 사인을 기재하고 있었다는 점. 넷째, 향방훈련과정에서 지급되는 총기에는 실탄 기타 탄종류가 같이 지급되는 바가 없고, 총기의 공이를 제거하는 방식 등의 조치를 통해 총기사용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이상의 정황을 살펴볼 때 향방훈련과정에서 굳이 훈련참가자들의 지문을 채취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지문을 날인토록 한 것은, 일선 예비군훈련관계자들이 지난번 발생했던 총기무장 강도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의 책임소재를 없애기 위해 임의로 진행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청춘의 한 때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희생했던 예비군들에게 젊은 날의 희생에 대한 보답을 하기는커녕, 언제 무기를 탈취할지 모르고 또 언제 무장강도짓을 할지 모르는 잠재적 예비범으로서 예비군을 취급하는 몰지각한 행태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예비군들을 모욕한 행위이다.
비록 훈련과정에서 채취된 지문은 본인확인용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문제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예비군들에게 지문을 강제날인하도록 하는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지문은 한 개인의 개인정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더욱이 지문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하는데 하물며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예비군들에게 이렇다할 근거도 없이 지문을 강제날인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이다.
국방부가 전 군에 지문날인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였고 수도방위사령부가 이후 훈련에서 예비군들에게 지문을 강제 날인 받지 말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이후 예비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체의 행위를 더 이상 벌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2년 11월 30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 예비군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침
1. 훈련부대가 예비군으로부터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도 없는 행위이며 군 내부의 훈령 기타 내규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2. 예비군 훈련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국방부는 지문채취에 대한 명령을 내린 바 없습니다.
3. 지문날인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의적인 행위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4. 예비군 훈련장에서 지문날인을 요구할 경우 사인으로 대체합니다.
5. 지문날인을 강요할 경우 정식 공문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공문을 보여줄 경우 공문에 기록되어 있는 발신자, 즉 공문발신기관의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통보하고 강력히 항의합니다.
6. 정식 공문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계속 지문날인을 요구할 경우 요구하는 사람의 관등성명과 훈련부대, 동원일시 등을 세세하게 적은 후 국방부 예비군 담당자에게 연락합니다.
7. 부당한 요구가 계속될 때는 6번의 사항을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국방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적 절차를 통한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예비군 담당 (02) 748 – 5249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2001년 8월 여러 네티즌단체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