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

[표현의자유/성명]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에 대한 사전심의 등급분류 시행계획을 철회하라

By 2002/05/1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우만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4개 단체)

[보 도 자 료]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온라인게임·커뮤니티에 대한 사전심의 등급분류 시행계획에 반대 성명 발표
■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대화와 활동이 검열의 대상"

[성 명 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에 대한 사전심의 등급분류 시행계획을 철회하라.

최근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2002년 6월 1일부터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등급분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은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제20조 제1항 본문),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제작·수입되거나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은 등급분류 대상물에서 제외된다"(제20조 제1항 단서,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음비게법 시행령은 "전산망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사전 등급분류가 불가능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는 영등위의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1항 제5호).
이에 따라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은 "전산망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사전 등급분류가 불가능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등위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문화관광부와 영등위는 음비게법 시행령의 규정을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경우처럼 사전 등급분류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서버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도 당연히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2002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온라인게임물에 대하여는 음비게법에 의하여 모든 가능한 법적 제재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
영등위는 현재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그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권에 의하여 임명되고 행정권에 의하여 유지되는 영등위의 사전심의를 통한 등급분류제도는 표현의 자유의 침해자로서 문화예술계의 가장 큰 적으로 지탄을 받아 왔다. 행정권에 의한 검열기구가 영상물에 대한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자들은 등급을 의식하여 표현을 스스로 제한하게 되며, 결국 창작자들은 검열기구가 정한 기준에 스스로 순응하게 되어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되기 때문이다.
특히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등위의 영화 등급보류제도(등급보류결정이 내려지면 실질적으로 영화를 상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영등위는 기간 몇차례에 걸친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변형을 통해 검열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문화관광부와 영등위의 방침은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검열을 자행하고 있는 영등위가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의 영역을 넘어서 온라인게임과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검열기구에 의한 사전심의와 규제중심의 등급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결정이 가져올 표현의 자유의 위축은 이전의 오프라인 매체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영등위의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대한 검열은 창작자들에 대한 검열이자, 동시에 온라인 게임의 제작자 뿐 만이 아닌 온라인 게임의 이용자와 커뮤니티에 대한 검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대화와 이들의 커뮤니티 활동 자체가 전면적인 검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영등위의 검열이 온라인 게임에 미치게 되면 온라인 게임제작사들은 영등위의 검열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동을 통제하게 될 것이고, 영등위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검열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문화예술 창작 및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번 방침에 반대하며, 어떠한 검열의 시도도 묵과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문화광관부와 영등위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온라인게임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한 등급분류(검열기관의 온라인 통제음모) 시행계획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시도를 계속할 경우 많은 창작자들과 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2년 5월 15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임태훈·진관·홍근수

200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