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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알림] 월례포럼 <방송통신위원회 추진의 현황과 전망>

By 2002/03/0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에서는 달별로 정보운동의 현안에 대한 월례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3년 첫 월례포럼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토론의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방송위원회와 언론운동 쪽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방송위원회의 독립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 및 규제 기능을 통합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방송과 통신이 통합되어 가는 ‘원소스 멀티유즈’의 시대에 맞는 통합 방송통신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문화관광부에서는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권한을 독립된 민간기구보다 정부에 환수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분히 방송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신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 계획대로라면 현재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규제 기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정보운동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운동 월례포럼를 통하여 이 사안에 관심이 있는 여러 활동가 여러분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많은 연구자, 활동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운동 월례포럼>

– 일시 : 2003년 3월 7일(금) 오후 7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4호선 숙대입구전철역 1번출구, 02)7744-551)
–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추진의 현황과 전망
– 발제 : 원용진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토론

<참고> 참여정부의 정보통신정책에 관한 한 가지 제언

* 김기중 변호사님이 지난 2월에 작성한 글입니다.
* 로앤비에서 퍼왔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이제 몇 개월동안의 활동을 접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한다. 인수위가 활동할 즈음 뉴스의 초점은 단연
제반 국정현안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수위가 그
동안 쏟아놓은 수많은 정책 중에 정보통신 관련 정책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고
구체적이지도 못하여, 정보통신업계나 학계의 관계자들은 ‘참여정부’에 과연
정보통신정책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인터넷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새 정부의 담당자들이 정보통신정책에 그리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조금 놀랍기는 하지만, 이 글의 관심은
‘참여정부’에서 정보통신정책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참여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보통신분야의
과제를 한 가지만 제시하려고 한다.
필자는 ‘참여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보통신분야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정보통신정책에 관한 부처간 업무조정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업계와 국민들은 특정 정보통신정책의 관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부처간 다툼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분야에서
우리는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이제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나래를 활짝 펼쳐 비상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부처간의 영역다툼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문제는 관련 산업, 문화,
제도 등에 정말 나쁜 영향을 미쳐왔다. 오죽하면, “산자-정통부, IT정책
‘어깨동무’”라는 제목으로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멀티미디어디지털방송(DAB) 등의 분야에서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는, 부처간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 기사화되었을까(전자신문 2003. 1. 22.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후보의 정보통신정책에는 물론 인수위의 정책제안에도
정보통신정책에 관한 권한이 서로 충돌할 때 이를 해결, 조정할 방안에 관한
의견이나 제안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정보통신산업부분에서 중복된 계획이 수립된 사례, 중복된 계획과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 특정 분야의 협회가 산업자원부 산하와 정보통신부 산하의
2개가 설립된 사례와 같은 경우는 언론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많은
사례중의 일부에 불과하다. 변호사인 필자의 눈에 비친 대표적인 문제 사례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디콘법”)과 이른바
‘정보통신질서확립법’으로 불리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다. 데이터베이스진흥과 콘텐츠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큰 그림속에서
출발한 디콘법 최초 법안은 부처간의 관장사무 충돌로 ‘온라인’에 관한
법률로 귀착되었다. 최초의 질서확립법안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외에도
‘질서확립법’이라는 별칭을 얻은 근거가 된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내용등급제 등)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인터넷내용규제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내용규제부분은 거의 삭제된 채 국회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정보통신부는 문화관광부가 인터넷게임에 대한 등급제를 시행하고자 할 때 이를
반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였는데, 반면 김대중정부가 출범한
이후 표현물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에 반대하며 방송법과 영화진흥법상의
내용규제장치를 대폭 완화한 부처가 바로 문화관광부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일부 언론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보화 추진체계’의 재구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보통신정책은 이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통일적인 추진체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생활’에는 경제문제, 자원의 배분문제, 문화나
기술정책의 문제,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등 모든 문제가 포괄되어 있으며, 가장
기초적인 법률인 민상법, 형사법적인 문제에도 ‘정보통신’이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피상적인 ‘추진체계’의 정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참여정부’의 IT보좌관제도 마찬가지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노무현당선자는 IT수석을 신설하겠다는 대선전 공약을 포기하고, 대신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 방안은
기존의 ‘추진체계’ 조차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방안으로 보인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통신부가 하나의 행정각부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현재의 행정각부는 내용(contents)을 기준(예를 들면, 산업, 문화, 통일, 국방,
해양 등)으로 관장사무가 구분되어 있으나(물론 여성부와 같이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다), 정보통신부의 관장사무는 ‘정보통신’으로, 어떤 contents도
담을 수 있는 매체를 관장사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의 업무는 상업, 무역 등에 관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산업자원부와, 행정늉률, 정부조직에 관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행정자치부와, 문화, 예술, 출판, 청소년에 관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문화관광부와, 공정거래, 소비자에 관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구조로 행정각부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보통신부 해소안이다. 정보통신부의 업무소관이 모든 행정각부의
업무소관과 중복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 동안 정보통신부 업무를
다른 부처에 분산, 이관하자는 주장이 ‘쉽게’ 제기된 것이다. 이 방안은
문제를 발본하는 방안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로 인하여 다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섣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방안은
과도하게 일도양단의 해결책이며, 정보통신 전담부처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회색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방안인데다(최근의 ‘인터넷 대란’과
같은 문제를 산업자원부나 과학기술부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미
존재하는 특정 부처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시도는 필경 예상하지 못한 다른
어려운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동안 통폐합 논의
자체가 가져온 폐해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폐지 논의의
대상이 된 부처는 어떤 법률이나 정책을 그 필요성이나 다른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선택하기보다는 부처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이나
정책인지 여부에 관한 관점에서 추진해 왔다는 의심을 받아왔고, 필자는 이
의심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부처의 정책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또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논의는 정보통신부를 정보통신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처로
상정하자는 이른바 ‘프로젝트 매니저(PM)’안이다. 정보통신에 관한
국가업무는 이제 특정 부처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정보통신부가 대통령 비서실의 정보통신담당자와 함께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수립, 집행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이며, 실현 가능하고, 그 동안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 체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정보통신부에게 국가 정보통신 프로젝트의 매니저 역할을 맡기는 것은 특정
부처의 권한을 과대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 비서실에 모든 권한을
집중시킬 소지를 안고 있는 위험한 방안이기도 하다. 필자는 정보통신부의
PM안은 정보통신부의 관장 사항을 대폭 조정한다는 전제에서만 그 효용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통신부가 지금과 같이 ‘정보통신’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계속 관장한 채, 그에 더하여 국가 정보통신 프로젝트의 매니저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국무총리가 행정자치부의 업무를 직접 관장하면서 국무조정업무를 보는
것과 같이 서로 이질적인 것을 겸유하는 이상한 모양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정보통신부는 다른 부처의 소관으로 이관이
가능한 많은 소관 업무를 떼어 내고 독립적인 업무는 독립위원회에 이관한 후,
정보통신에 관한 국가 프로젝트를 전담하며, 정보통신에 관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각 부처의 정보통신업무를 지원하고, 부처간에 상충되는
정보통신업무, 중복되는 정보통신업무를 조정하는, 말 그대로 매니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모할 것을 전제로 해야, 프로젝트 매니저 방안은 다른
부처의 동의 아래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과도한 권한집중으로
인한 폐해도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뿐더러 필자에게 그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단지 인수위 내지
‘참여정부’의 IT담당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IT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기하고자
할 뿐이다. 그 방안에 관하여 ‘지금’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지 아니하면,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무척 크다는 점 때문에, 우려와
긴 고민 끝에, 이 민감한 문제를, 전혀 민감하지 않은 듯 거칠게 던져 본
것이다.

* 김기중 변호사 – 동서법률사무소

200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