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급을 거부하고 차단소프트웨어를 거부하자!
– 인터넷등급제 반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위한 결사항전 결의문 –
지난해 7월, 정보통신부는 ‘통신질서확립법’이라는 해괴망칙한 법을 내놓았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속성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관료들이 오로지 ‘통제’에만 집착한다는 것을 특히 잘 보여준 것은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새로운 검열 제도의 발명이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두가지 이유에서 사실이 아니다.
첫째, 등급의 표시방법인 픽스(PICS)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짝이 되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실체는 ‘등급을 다는 것’이 아니라 ‘차단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이다. 전국의 피씨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를 걸러낸다’는 명분으로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강제된 것이다. 이 기술적인 등급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인터넷 접근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것이다.
둘째,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작하여 시험배포하고 있는 픽스용 차단 소프트웨어에 따르면 등급을 달지 않은 미등급 홈페이지는 기본적(default)으로 차단된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란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뿐 아니라 모든 홈페이지가 차단되지 않으려면 <청소년에게 유해함> 혹은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음>이라는 등급을 달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2개의 선택만을 강제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다.
기술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행위일 뿐이다. 인터넷은 공권력이 과거와 같이 사전 검열을 할 수 없는 새롭고도 강력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냈다. 그래서 그들은 기술적인 방식의 검열, 명분상 ‘자율적’이고 시장과 결탁하는, 새로운 검열 방식을 등장시킨 것이다. 2001년 11월 1일, 오늘로서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작된다. 이제 불복종만이 유일하게 남은 길이다.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에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등급 표시를 거부할 것이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소프트웨어를 거부할 것이다. 우리는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 거대한 물결을 이룰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끝내 우리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지켜내고야 말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즉각 폐지하라!
1. 계속되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보통신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우리의 실천>
1. 신종검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등급을 거부한다.
1. 기술검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소프트웨어를 거부한다.
2001년 11월 1일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200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