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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자료] 전자건강보험증 관련 2001년 보도기사

By 2001/06/0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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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부당·허위 청구 관련 정부·여당 관련 보도기사>

(2001년 3월 17일) 민주당은 … 의보재정 적자 감축 방안으로는 과잉진료 차단을 위해 감시체계 확충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허위.부당청구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

(2001년 3월 18일)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총급여비와 의료기관수에 대비해보면 적게 잡아도 한해 6500억원이 새나가고 있다"며 "신경외과보다 부당청구 여지가 큰 곳들이 많아 실제로는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3월 19일) 지출구조개선 및 낭비요소 제거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의 기능의 전산화와 다단계 심사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보험급여 대행기관의 허위부당청구와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3월 21일)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30%에 달하고, 약 소비량도 선진국에 비해 30%정도 많은 만큼 심사평가원의 허위 부당청구 실사와 수진자 관리를 엄격히 할 경우 3조원 가까운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1년 3월 21일) 한편 김성순 위원장은 … 특히 부당.허위청구 문제와 관련, 그는 "현재 의사의 하루 진료환자수가 100명이상 되는 곳이 34.7%에 이르나 90명 이상이면 믿을 수 없으며, 약사도 하루 50명이상 조제하면 믿을 수 없는데 300명 이상이 수두룩하다"며 "검사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허위청구가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1년 3월 21일) 부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1일 의료보험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한 혐의(사기)로 부산지역 27개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업주를 입건했다 … 병·의원과 한의원은 △하지않은 검사를 한것처럼 속이는 검사료 허위청구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고 또 의료보험금을 청구하는 진료비 이중청구 △입원일수를 부풀리는 내원일 증일청구 △진료수가에 포함된 것을 환자에게 또 청구하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방사선료 허위청구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약국은 △투약량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증량청구 △투약하지 않고 투약한 것처럼 속이는 허위청구 △싼약을 투약하고 비싼약을 투약한 것처럼 속이는 대체청구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2001년 3월 22일) 한편 정부는 21일 진 념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 이내의 보험료 인상, 본인 부담금의 합리적인 조정, 처방료와 진찰료의 합리적 조정, 보험료 부당청구 근절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3월 22일) 민주당은 … 이날 회의에서 비공개로 배포된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문건에 따르면 과잉진료와 과잉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현행 진료항목별 수가 지급방식을 폐지하고, 질병군별로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2001년 3월 22일) 검찰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 의약계의 전반적인 비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자료수집등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찰의 주요 내사 대상은 △진료명세서 조작 등에 의한 보험료 과다청구 △고가약제를 사용한 것처럼 위장한 보험료 부당청구 사례 △의료법인 명의 불법 대여 △의료계의 약품 리베이트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3월 28일)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 또한 "의사,약사가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한 액수도 상당액에 달할 것인 만큼 의.약업계가 그런 부분을 스스로 적발하는 자정노력도 조만간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금은 그같은 의약분업 정상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01년 3월 29일)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21세기경영인클럽(회장 이경식)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허위·부당청구는 모두가 공분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강력한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법상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0일부터 365일까지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으나 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을 넘어설 정도면 사실상 폐업 유도와 다르지 않다"며 "진료기록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를 면허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따라 의사의 면허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01년 3월 30일) ‘유령환자’ 또는 조작된 진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거나 부당청구 혐의가 있으면서 당국의 실사를 거부한 병.의원, 약국 등 29개 요양기관들이 무더기로 형사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지 실사를 통해 건강보험 허위 청구 사실이 드러난 16곳(의원 13곳,병원.치과의원.한의원 각 1곳)과 실사를 고의적으로 기피한 13곳(병원 1곳, 의원.약국 각 6곳) 등 요양기관 29곳을 형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한 16개 요양기관에 대해 73일부터 248일까지 보험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당청구금 14억9천200여만원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01년 4월 1일) 상대적으로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가 많은 치과 병의원의 보험급여 부당청구 비율이 일반 병의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험급여 심사 담당자들이 직접 요양기관에 나가 청구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현지확인심사’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급여청구자료만 갖고 하는 일반 심사 결과와 크게 달라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3-30일 보험급여 일반심사 과정에서 부당청구 혐의가 포착된 14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심사’를 실시, 전체 청구액의 7.98%에 해당하는 10억9천500여만원을 삭감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01년 4월 2일)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2일 오전 보험급여 부당청구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한 의사들에 대해 자체 윤리위를 통해 자격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록 극소수이기는 하나 본분을 망각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함으로써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의사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들과의 신뢰를 돈독히 하기 위해 일부 의사들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약사회 한석원 회장도 이날 중 담합 및 급여 부당청구의 자제를 요청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뒤 3일 시.도 회장단 회의와 금주 중 열릴 상임 이사회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미 자정운동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으며 최종 검토를 거쳐 금주 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 4월 3일) 감사원은 오는 9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 특히 이번 감사에서 △의약분업에 따른 보험급여의 증가요인 분석 △건강보험 재정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실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직 및 업무 추진실태 △요양급여 기관의 부당 청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 수법은 끔찍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날로 ‘첨단화’되는 요양기관의 수법에 견줘 실사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허위·부정청구 수법=경북 경산의  병원은 ‘유령 위성병원’까지 차리는 수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었다. 노련한 실사요원들까지도 그 수법에 혀를 내둘렀다. 이 병원 대표 최씨는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환자가  의원에서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이중으로 진료기록부를 꾸몄다.  병원이 이런 수법으로 챙긴 8억원은 이 병원의 보험급여 총액 14억3천만원의 55%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병원의 진료기록부 8천장 거의 모두에서 허위청구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밖에 다른 요양기관들은 △과거에 찾아왔던 환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도깨비 환자’를 만들거나 △환자의 내원일수를 늘리는 수법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해 본인부담금을 받아낸 뒤 진료기록부에는 보험적용이 되는 항목으로 고쳐 보험급여를 타내는 수법 등을 이용했다.
◇ 실사, 어떻게 이뤄지나?=병·의원과 약국에서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1차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적절한 진료나 과잉진료를 걸러내 지급액을 조정하는 ‘심사’ 과정을 거친다. 2차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 가입자별로 진료내역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수진자 조회’를 한다. 심사와 수진자 조회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기관의 명단과 혐의 사실은 복지부로 통보된다. 복지부는 넘어온 자료를 검토해 실사대상을 결정한 뒤 심사평가원 인력을 동원해 현장실사를 벌인다. 요양기관의 급여청구에 대한 마지막 조사단계가 실사인 셈이다.
현지실사를 통해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건강보험 업무정지와 과징금 가운데 하나를 골라 처분하고, 이득금 전액환수와 함께 검찰에 고발한다.
◇ 무엇이 문제인가?=현지실사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는 실적은 매우 미미하다. 무엇보다 실사대상 기관이 적기 때문이다.(표 참조) 그렇다고 실사대상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 보험급여를 하는 기관과 심사하는 기관, 실사권을 가진 기관이 모두 분리돼 적극적이고 순발력 있는 실사가 어렵고, 실제 실사를 맡는 심사평가원의 실사인력도 90여명에 불과하다.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예방기능도 미약하다. 3월 현재 산술적으로 한 요양기관이 실사받을 확률은 50년만에 한번꼴이다.
실사를 통해 허위·부정청구를 적발한 뒤에도 허술한 구석은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모든 행정처분이 의료인 개인이 아닌 기관에 내려지기 때문에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져도 장소를 옮겨 의원이나 약국을 다시 열면 그만이다. 또 보험급여도 부정청구금액까지만 환수할 수 있어 경제적 처벌 효과도 약하다.
이 때문에 의·약사 면허 취소 등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처분과 환수금액 인상과 함께 진료내역이 기록된 영수증 발급 의무화, 진료내역 확인에 대한 보험료 인센티브제 등을 실시해 환자들의 ‘직접실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2001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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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4월 3일) 부산지방경찰청은 3일 진료기록과 진료비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의료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이 의료보험공단에 제출한 서류들을 모두 실사할 수 없어 병.의원별로 특정기간 제출자료만 분석했는데도 부당청구금액이 상당했다"며 "차제에 수사를 확대해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의료보험급여를 편취한 병.의원을 색출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1년 4월 4일) 건강보험 급여 청구에 대한 현지 실사를 거부하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허위·부정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365일까지 진료나 조제를 할 수 없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허위·부정 청구를 한 요양기관은 사안이 경미한 일부를 빼고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대신할 수 없게 되며,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부당청구금의 5배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2001년 4월 4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의사협회에 진료내역 회신 결과를 넘겨준 뒤 자체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는 의사들의 징계를 요청해오면 이들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 발언은 회원 징계권을 넘겨달라는 의사협회쪽의 최근 요구를 일부 받아들임으로써 허위·부정청구를 뿌리뽑겠다는 정부 의지를 후퇴시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환자에 대한 진료내역 통보를 전면확대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그 조사를 맡길 계획이었으나 1차조사를 이익단체인 의사협회 등에 넘김으로써 앞으로 의료기관의 허위·부정청구 근절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2001년 4월 7일) 경찰이 의약계 비리 전반에 대한 일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일부 병·의원들이 진료사실이 없는 환자에게 부당·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특히 이들 병·의원들은 군입대자와 사망자까지 환자에 포함시켜 보험급여비를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01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는 10일 파탄위기에 직면한 건강보험 재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장기적인 재정안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시민.소비자단체,의약계,정부 3자가 참여하는 공동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원길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대다수 선량한 의.약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의약계 스스로 허위.부당청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허위.부당청구로 보험재정을 빼돌리는 일부 의.약사들에 대해서는 장관직을 걸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 4월 11일) 정부와 여당은 11일 부당청구 등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이달중 심사 및 현지실사를 집중 실시하고 5월중 관계법령을 개정해 부정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 자민련 조희욱 제3정조위원장, 김원길 보건복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대대적인 수진자 조회 등의 방법을 사용, 부정혐의 기관에대해 실사한 뒤 적발사례를 언론에 공표하기로 했다.

(2001년 4월 16일) 올 연말까지 의약분업 특별감시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등이 공조해 입체적인 전방위 의약분업 감시활동을 펼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재가동되는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 적극 활용키로 하고 심사평가원, 식약청 등과 연계, 의.약사간 담합을 통한 부당.허위청구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2001년 4월 16일) 경찰이 병.의원 비리와 관련해 동네 의원 압수수색에 수사관을 대거 투입하는 등 과도한 수사를 벌여 의료계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허위.부당청구 단속 강화와 함께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단체들의 자율정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범정부 차원의 보험재정 안정대책 흐름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1년 4월 16일) 경북 안동지역의 일부 병.의원과 약국이 수년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 의료보험료를 최근까지 부당청구해 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안동지역의 일부 병.의원과 약국이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한 명단을 확보, 사실확인 조사에 들어갔다.

(2001년 4월 19일)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19일 "이달초부터 시작된 의약 비리 일제수사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 의료보험 재정의 난맥상을 초래한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수사 보다는 면허대여, 무자격 약사 고용 등에 치중한 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앞으로는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 등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의약비리 수사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최근 일선 경찰에 의약계의 보험급여 부당청구 등 의약계의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화토록 지침을 내렸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2001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진료내역통보로 환수되는 부당.허위청구금의 30% 한도 내에서 3천원부터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전수진자 진료내역 통보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재원은 보험재정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수진자의 진료내역 이상신고를 통해 환수되는 부당.허위청구금이 1만원미만일 때는 정액 3천원을, 1만원 이상일 때는 30%를 포상금으로 각각 지급하되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1년 4월 24일)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 상당수가 무료진료를 미끼로 노인 등 저소득층 환자들을 끌어들인 뒤 과잉진료와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주간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경기 안양시 K의원 등 14곳을 건강보험법 위반(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혐의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2001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는 26일 …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처분규정은 6월초부터, 나머지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효력의 동일장소 승계조항을 신설해, 처분을 받은 곳과 동일한 장소에 새로 개설하는 요양기관과 이전 기관에 처분의 효력이 미치도록 했다. 허위·부당청구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현행 90일에서 365일로, 허위·부당청구금에 대한 과징금 환산기준은 총 부담금액의 1.5배에서 법정 최고치인 5배로 각각 강화했다.

(2001년 4월 27일)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비 심사지침에 맞춰 보험급여를 EDI(전자문서교환)로 성실신고하면 향후 2년간 급여심사가 면제된다.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27일 "정부와 의.약계간의 신뢰를 기초로 정상적인 급여청구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먼저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요양기관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1년 5월 3일)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실사가 강화되면서 건강검진 수검자를 입원환자로 둔갑시키는 등 새로운 유형의 건강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55곳에 대해 3월19일부터 20여일 동안 현지조사를 실시해 허위·부당청구 혐의가 드러난 11곳을 사기죄로 형사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올들어 복지부가 형사고발한 요양기관은 모두 55곳으로 늘어났다.

(2001년 5월 4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명분으로 법정 급여심사 기한을 어기고 불법 심사를 벌이는 사례가 많아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 이같은 현상은 지난 3월 중순 보험재정 위기가 불거진 이후 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과 현지심사 등이 대폭 강화되면서 급여 청구 이후 지급 기간이 종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는 심평원이 모든 급여심사를 25일(EDI15일) 이내에 완료, 그 결과를 보험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은 지체없이 해당 요양기관에 급여를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국세청은 30일 소득탈루혐의가 짙은 의료보험 청구 대행업체 4곳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체의 소득탈루 사례다.
△다른 업종으로 위장 사업 등록한뒤 의료보험 청구 대행수수료를 탈루 = 이모씨는 소매.문구업종으로 위장해 사업자 등록을 한뒤 30여평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 20여명으로 건강보험 청구 대행업체를 운영해왔다. 이씨는 병.의원 2천여곳으로 부터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불법으로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과잉 청구하는 방식으로 36억원의 대행수수료를 받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병.의원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면서 거액의 대행수수료 수입 탈루 =제조.소프트웨어 업체인 ㈜ ××시스템 대표 김모씨는 서울 ××구 ××동에서 병.의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 판매한뒤 전산업무를 지원해왔다. 김씨는 소트프웨어를 구입한 병.의원과 공모, 통합관리시스템을 조작해 보험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잉 청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왔다. 김씨는 300여개 병.의원들로 부터 3%의 의료보험 청구대행수수료를 받아 모두 9억원상당의 수입금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기타 건강보험 대행업자 거래실태 및 부당청구 =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자와 병.의원은 의료보험 청구대행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병.의원은 업자에게 진료기록을 송부하면 업자는 이들 e-메일이나 서면을통해 병.의원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과도하게 청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심사해 병.의원에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병.의원은 온라인을 통해 보험급여 청구금액중 3∼4%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한다. 건강보험 부당 과잉청구는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행업자들이 의사의 묵인아래 보험급여를 과잉 청구하고 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보험급여 부당 과잉청구 =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보험 진료를 보험진료 대상으로 둔갑시키거나 진료회수와 진료단가, 입원기간 등을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과도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말했다. 이와함께 상당수 의료보험 청구 대행업체들은 과거 진료기록이 있는 환자가 또다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주간에 치료받은 환자를 야간에 진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2001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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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5월 4일) 병원이나 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중단이나 휴.폐업 등 집단적 진료거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나 의료인이 의료기관 휴.폐업을 유도하거나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다. 또 약사의 약제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해서도 3년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금고이상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시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하는 한편 사기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도 추진된다.

(2001년 5월 10일) 부산 연산경찰서는 10일 진료일수를 부풀려 의료보험급여를 신청해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S내과 원장 소모(47)씨를 구속했다.

(2001년 5월 11일) 의·약계는 고의적인 허위·부당청구행위는 마땅히 근절돼야 한다는 원칙론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다른 범죄의 처벌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특히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에게 자율징계권은 주지 않으면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극단적인 상황을 부를 경우 의협은 건강보험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대한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고의적인 허위·부당청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반대하지는 않지만 양형 기준은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1년 5월 11일)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의사에 대해서는 3년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특히 허위·부당청구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동안 재교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허위청구로 국민이나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정해 의사가 다시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제비를 허위·부당청구한 약사에 대해서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3년까지 면허정지 △금고 이상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시 면허취소 및 10년 동안 면허 재교부 금지 △사기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결격사유’ 해당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2001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내과 환자에 대해 정신과 진료비를 청구, 수억원대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서울 강남구 H내과신경정신과의원 대표 H(44)씨와 H씨가 실질적 소유주인 인근 H정신과 원장 P(35)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각 221일과 148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이들 두 의원이 99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감기, 소화장애 등 내과 환자를 진료한 뒤 인격장애, 강박장애 등을 주상병으로 급여비를 청구, 5억4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2001년 5월 11일)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월 한달간 급여청구를 한 요양기관의 총수는 4만7404곳으로 3월에 비해 3.6%(1775곳) 감소했다. 요양기관 100곳 가운데 3.6곳이 청구를 지연시킬 만한 뚜렷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급여청구를 회피한 것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청구기관수가 줄어든 데에는 청구대행기관에 대한 집중조사의 영향도 있지만, 허위·부당청구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실시 중인 수진자 조회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1년 5월 16일)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사망자의 이름으로 의료보험금을 청구, 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울산시 울주군 모약국 대표 김모(37.약사)씨에 대해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01년 5월 18일) 보건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는 30개 요양기관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간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사 대상에는 의사협회가 수진자조회 결과에 대한 자체조사를 거쳐 실사를 요청해온 의원 6곳을 비롯, 약사수에 비해 약제비를 너무 많이 청구한 약국, 교통편 제공 등으로 환자의 내원을 유도한 의료기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2001년 5월 18일) 지난달 실시된 감사원 특감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보험료 징수,관리,심사 등 기본 업무는 물론 관리운영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두 기관의 최고 책임자를 징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심사평가원의 경우 심사인력이 너무 적어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심사삭감률도 1% 미만의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이 주요 사항으로 지적됐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2001년 5월 22일) 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부터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포상제를 도입한 이후 경남지역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는 병.의원의 부당진료비 청구에 관련된 신고가 밀려들고 있다. 22일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신고포상 접수건수가 마산합포 158건, 진해 47건, 진주 27건, 통영 25건, 거제 10건 등에 이르는 등 신고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공단 각 지사들은 신고내용중 일부는 병.의원들의 착오로 진료비가 잘못 산정된 경우가 있지만 상당수는 과다청구와 함께 가짜환자 만들기.진료조작 등의 혐의가 드러나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001년 5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하순 전국에 발송한 900만건의 진료내역통보와 관련,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다는 내용의 서면신고 1만4천791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66%인 9천819건에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처음 실시된 이번 전수진자 진료내역 통보의 서면신고 회신율(서면신고건/전체통보건)은 0.04%로 지난 3월의 0.1%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유형별로는 `가짜 환자 만들기’ 53.8%(5천283건), `진료내역 부풀리기’ 34.5%(3천388건), `본인부담금 과다 수납’이 11.7%(1천148건)이었다.

작년에 전체의 91.6%를 차지했던 `가짜 환자 만들기’는 지난 3월의 55%에 이어 계속 낮아진 반면 진료내역 부풀리기는 작년 5.8%, 지난 3월 33.9%, 4월 34.5%로, 본인부담금 과다수납은 작년 2.6%, 3월 11.2%, 4월 11.7%로 꾸준히 높아져 눈길을 끌었다.

공단은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의사협회 1천198건 △병원협회 107건 △치과의사협회 980건 △약사회 579건 △한의사협회 659건 등 모두 3천523건의 신고내용을 해당 단체별로 통보, 자체 조사자료로 활용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4월 이후 현재까지 의.약계 관련 단체들에는 △의협 1천676건 △병협 130건 △치의협 1천311건 △약사회 1천13건 △한의협 780건 등 모두 4천910건의 진료내역 이상신고 자료가 넘겨졌다.

공단은 또 진료내역통보 결과 허위.부당청구 혐의가 포착된 417개 요양기관에 대해 최근 3개월간 전체 진료건을 수진자조회하고, 당국의 실사 등을 피하기 위해 급여청구를 고의로 늦춘 혐의가 있는 44곳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전체 진료건을 수진자 조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기천 기자 (서울/연합뉴스)

(2001년 5월 31일) 파산위기에 빠진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이익단체들은 물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올해 적자가 4조2천억원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5년 안에 정상기조에 올린다는 대책의 뼈대는 지역보험료 총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8-9%선에서 올리며, 진료비 심사강화 등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증 환자보다는 중증 환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동네의원이나 약국 이용자의 본인부담료를 대폭 올려 의약분업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작년에 대폭인상된 보험수가 인하문제를 대책에서 아예 빼버렸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저항을 우려한 이런 소극적 자세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현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일반 가입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 건강보험의 파산위기는 환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서가 아니라, 급여청구의 내막을 훤히 알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대행업자와 짜고 부당청구, 허위청구를 남발한 탓이 크다. 그 수법은 청구액 올리기, 도깨비 환자 만들기, 과잉진료, 고가의약품 처방, 진료내용 바꾸기와 끼워넣기 등 아주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허위,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기능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

치매, 뇌졸중 등 만성질환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시설 확충 등 고령화사회 대책이 알맹이 없는 정책선전으로 끝나서도 안될 것이다. 특히 노인요양보험을 희망자에 한해 도입한다는 것은 노인복지를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 우려된다.

<전자신문 전자건강보험증 관련 보도기사>

(2001/02/22) 처방전 진찰권 신용카드 겸용 건강카드 나왔다
의료정보업체 힘스코리아(대표 이승국 http://www.carepluscard.com)는 LG캐피탈·한림대의료원 등과 제휴를 맺고 병원진찰권·전자처방전·신용카드 등 3가지 기능을 가진「한림대의료원-LG 케어플러스(Care Plus)카드」를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카드는 신용카드 겸용 건강카드로 스마트칩이 내장돼 있어 종이 형태의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아도 입력만 하면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고 진료비를 즉시 결제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추고 있다.
또 환자정보·건강보험정보·투약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병원의 진찰권 기능도 갖고 있어 향후에는 병력정보 및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응급정보와 예방접종 정보까지도 저장, 진료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한림대의료원 관계자는『건강 신용카드 도입으로 이용자의 호응이 미미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하던 기존 처방전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돼 병원·약국·고객 등 모두가 더욱 편리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강 신용카드는 한림대의료원이 원외처방정보와 카드 발급창구를 제공하고 LG캐피탈이 신용카드 발급, 의료정보업체인 힘스코리아가 병원 및 약국의 소프트웨어와 서버관리를 맡게 된다.

(2001/03/22)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촉구 배경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대책으로 IT를 통한 보완, 해결책이 떠오르고 있다.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처방전 발급 및 약품 조제행위는 물론 국내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거래 현황을 투명화, 의료비 부당 청구와 의약품의 불법, 변칙 거래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처방전달 =병원이 발행하는 처방전을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곧바로 전송하거나 중앙서버에 저장한 후 해당약국이 그 내용을 검색 또는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사후 보험 지급비 심사시 병원과 약국이 청구한 보험료 내역을 일괄적으로 상호 조회, 대조해 볼 수도 있다. 보험료 부당 청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현장시험에서도 △처방내역 수정 및 분실 방지 △사후 모니터링 기능 △진료비 심사청구를 위한 입력시간 단축 △예약조제를 통한 환자의 조제대기시간 단축 △처방내역 전달의 정확성 등 각종 업무처리에 많은 장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의약품 유통 정보화 =의약품 주문에서 대금결제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전자거래 형태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특히 삼성SDS와 한국통신을 전담사업자로 해 오는 5월부터 본격 가동될 의약품유통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병원·약국·약품 유통업자 등 이 사업과 관련된 기관·업체만도 전국 5만5000여개에 이르고 이를 통해 거래될 의약품 유통시장 규모는 무려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선진 유통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전자상거래 사업이 가능해지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약품거래 동향 및 실거래 가격 파악은 물론 약품정보, 시장정보 등 각종 의약품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수 있다. 또 의약품 대금이 정산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므로 대금회수 기일이 현행 250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된다.
◇의료정보시스템 확산의 걸림돌=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은 시범사업 수준이거나 종이처방전의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전자처방전달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아직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측은 전자처방전 발행의 제한적인 적용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해 관련법(의료법·약사법)의 개정을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유통분야의 일대 개혁으로까지 인식되는 의약품 유통 정보화사업도 의약품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둘러싸고 시행자인 복지부와 의·약계 및 공급업체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스템 가동을 불과 1개월여 앞둔 현재까지 약국은 1만8867개중 불과 2026개가 설치를 완료했으며 의료기관은 3만3722개 중 716처에만 설치가 이루어지는 등 시스템 확산,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전망 =올해 초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전자처방전 이용제도 개선」을 정부 규제개혁 대상 업무의 하나로 확정하고 오는 6월까지 제도시행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마련, 보고하라고 해당부처에 지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실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 없이는 전자처방전 등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측의 강력한 의지가 없는 한 전자처방전달 도입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5월부터 제약회사, 도매상 등 공급업체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뾰족한 유인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들 주요 의료정보시스템이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제적인 시행에 앞서 일선 의료계가 확실한 경제적 동기를 느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2001/03/22) 의보 파산 해법은「정보화」
의약분업을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처방전달 및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등 보험료 청구와 의약품 유통 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는 각종 의료정보화 인프라가 하루빨리 구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약분업 실패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및 약제비의 부당·허위청구를 막고 약품가격의 거품을 제거, 보험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처방전달과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이 전국 병의원 및 약국에 전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병의원과 약국이 요청한 보험 급여비에 대해 평균 10%대를 삭감하지만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비율은 0.7%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보험재정지출 절감을 위해 급여비 청구심사를 강화해 부당·허위 청구금액을 삭감한다는 방안을 서둘러 발표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정보화 업계는 『현행 종이처방전 발급 및 보험 급여비 심사체계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보험료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행위를 직접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전자처방전달 및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도입하면 병원의 처방전 발급과 의약품 수급·지급 상황을 일괄적으로 검색·대조해 볼 수 있어 과대 진료비나 이중 보험 급여비 청구 등과 같은 각종 부당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전체 의료기관과 약국에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처방전 발급비용 절감과 조제후 모니터링 및 약화사고 방지 등과 같은 각종 사회적 편이익이 1조5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국내 의약품 유통체계를 전자상거래화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의약품 생산·유통·소비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물론 리베이트 제공과 판촉비 과다지출 등의 각종 불법·변칙거래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므로 의약품 가격에 포함된 거품을 완전 제거할 수 있다.
의료정보화 업계는 『이같은 장점을 지닌 전자처방전달과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이 최근 병의원 및 약국 단체의 조직적인 거부와 반발로 도입·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의료정보시스템의 도입이 향후 진료비 과대 청구 관행에 미칠 파장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전자처방전달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내 주요 처방전달시스템 사업자에 관련 서비스를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도 5월 본격 가동을 앞두고 의약품도매협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일부 제약사들의 거부로 전국적인 시스템 도입·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하고 제약회사나 도매상 등이 5월부터 가동될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지 않으면 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등의 강제규정을 만들어 의료정보화 인프라 도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김인구기자 clark@etnews.co.kr>

(2001/03/23) 보험급여 EDI 청구 하반기 의무화-복지부, 디스켓·서면 청구시 급여 삭감
이르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전자문서교환(EDI)으로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보험급여를 삭감당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당 허위청구와 부적절한 처방·조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EDI 청구자료를 활용한 급여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현행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EDI 청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를들어 약제비의 경우 심사자료로 EDI를 쓰지 못하면 허위청구 여부를 가려낼 수 없다』면서 『다소 법리적 논쟁이 뒤따를 수는 있지만 효율적인 심사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EDI 청구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 반발 등을 감안해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등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의 EDI 청구와 전산관리를 지원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말 현재 보험급여를 청구한 6만1984곳의 요양기관 중 EDI 청구기관은 3만4570곳으로 전체의 55.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디스켓(22.3%)과 서면(21.9%)으로 급여를 청구하고 있다.
요양기관 종류별 EDI 청구율을 보면 약국(80.9%), 치과병원(59%), 종합전문기관(62.8%) 등이 상위권인 반면 병원(7.4%), 종합병원(23.8%), 의원(39%), 치과의원(46%)등은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서울시 의사회는 지난 11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EDI 청구에 소요되는 전용통신회선 사용료(월평균 3만6000원)가 너무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EDI 청구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보험수가를 인상하면서 EDI 청구에 필요한 전용통신회선 사용료 명목으로 월5만원을 반영해줬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2001/04/04)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진통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의료정보화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각종 정보시스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면적인 의료정보화 실시에 대해 일선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의료정보화 업체들은 그동안 정부의 암묵적인 지지아래 일선 병의원을 상대로 의료보험EDI, 전자처방전달, 의약품전자상거래 등 각종 정보시스템의 확대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의 조직적인 거부 움직임으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따라서 첨단 정보시스템을 활용,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전체 의료서비스 및 유통체계를 선진화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는 한 의료정보시스템의 전면 도입은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의료계의 조직적인 반발=국내 의약품 유통혁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품유통정보화사업만 하더라도 최근 의약품도매협회와 일선 병의원간의 이해가 서로 엇갈리면서 오는 5월로 예정된 상용서비스 실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시범서비스 수준이거나 종이처방전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전자처방전달시스템도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가 ‘시기상조론’ ‘관련법 미비’ 등을 이유로 전면적인 시스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오는 하반기부터 정부가 의무화하기로 한 의료보험 EDI 청구의 경우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상임이사회를 갖고 EDI 청구에 소요되는 전용통신회선 사용료(월평균 3만6000원)가 너무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EDI 보험청구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설득력 없는 의료계 주장=의료계가 전자처방전달 도입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전자문서화하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병원과 약국간의 담합과 위변조 처방전의 발생, 그리고 전송과정에서의 환자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전자처방전이 종이처방전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곧 마련할 예정이고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IT기술 적용으로 상용서비스 실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의료정보화 업계의 주장이다.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일선 병의원과 도매협회 등은 운영권 이관을 통해 시스템 사용료를 면제하고 2조∼3조원에 달하는 기존의 미결제 약품 대금을 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은근히 바라는 눈치다. 의료계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의 잘못된 국내 의약품 유통관행이 초래한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집단 이기주의적인 성격이 짙고 가뜩이나 의료예산이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는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다.
◇자발적인 참여 유도=국내 의료계가 전자처방전달, 의약품 전자상거래, 의료보험 EDI 등과 같은 선진 의료정보시스템의 도입을 반대하는 데는 불법이나 효율성 문제 등의 표면적인 명분외에 뭔가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모든 의료 및 약품 거래행위가 투명화되면 의료계 전체가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도 한 원인이지만 점차 확산되고 있는 의료정보시스템 시장의 주도권을 제3자에게 송두리째 넘겨줄 수 없다는 내부적인 인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는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기에 앞서 정보시스템 이용에 대한 확실한 경제적 동기를 일선 의료계에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강력한 정보화 추진=정부는 지난해 7월 발효한 국민건강보험법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가동과 동시에 약제비를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이 조항은 약제비 지급에 대한 세부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시행이 계속 연기됨으로써 정부의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전자처방전달의 경우도 올해 초 규제개혁위원회가‘전자처방전 이용제도 개선’을 정부 규제개혁 대상 업무의 하나로 확정, 오는 6월까지 제도시행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해당부처에 지시했으나 복지부는‘일선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는 원칙만을 강조,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일선 의료계에 일정 부분의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당근’도 중요하지만 의료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채찍’도 필요하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2001/04/16) 복지부, 건강보험증 스마트카드로 대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의 허위 및 부당청구를 막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을 신용카드 기능이 겸비된 스마트카드(IC칩 내장)로 대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이같이 밝히고 연내 모든 병의원과 약국에 카드판독기를 보급,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카드발급 1380억원, △카드판독기 보급 125억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망 구축 3000억원 정도를 전액 민자유치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카드 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보험청구시스템을 전자문서청구(EDI)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현재 건강보험증이 스마트카드로 대체되면 진료, 처방, 조제, 급여청구, 보험료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전산화된다』고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2001/04/17)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강력 의지
건강보험의 부당·허위 청구를 막기 위한 범국가차원의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 정착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진료비 청구의 투명성 확보와 간소화를 위해 관련 전자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키로 하고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청구에 필요한 병원전산화 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ASP) 및 전산화사업 지원과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등 각종 의료정보화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본지 3월 22일자 1면 참조
김원길 복지부 장관도“건강보험의 재정문제가 첨예한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 다음달안에 건강보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DI 청구 의무화=내년 1월부터 병의원 및 약국의 의료보험 급여에 대한 EDI 청구가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부당 및 허위 청구행위를 근절하고 적정한 처방과 조제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EDI 청구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를 개정, 오는 23일께 이를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내년부터 병의원 및 약국 등 일반 요양기관들은 보험급여비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를 EDI방식으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해야 하며 서면 제출은 전면 금지된다.
복지부는 EDI 신청을 늘리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청구프로그램을 무상지급하고 중소병원에는 ASP설치자금 등을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의료기관에서 EDI 청구를 의무화하지만 법 시행을 6개월 이상 유예해 병의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도 부당청구 진료비를 사전 심사해 적발하고 이를 지급불능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건강보험의 부당·허위 청구를 막기 위해 복지부는 현재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도 스마트방식의 전자카드로 완전 대체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 발급 및 판독기 보급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 등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사업에 소요될 3000억원 가량의 예산 전액을 민자유치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전자카드시스템이 도입되면 병의원·약국과 건강보험공단의 단일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급여비 청구 등이 완전 투명해지고 보험료 징수 등 관리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강보험 IC카드에는 진료비 및 조제비 등의 의료비를 납부할 수 있는
소액전자결제기능과 병의원이 처방전을 입력하면 약국에서 카드를 읽어 해당 환자의 처방조제가 가능한 원외처방전달(OCS)기능까지 부가할 수 있어 국가 의료정보시스템 도입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될 전망이다.
◇불투명한 사업 전망=첨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선진 의료체계를 수립하겠다는 정부측 의지와는 별도로 EDI 청구 의무화 및 의료전자상거래와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등의 각종 의료정보화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이미 서울시 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EDI청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표명하는 등 의료보험EDI·전자처방전달·의약품전자상거래 등 각종 의료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과 관련단체의 조직적인 거부 움직임도 더욱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료계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가동과 동시에 약제비를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철회해 줄 것을 복지부에 공식 요청해 놓은 상태다.
민자유치방식으로 추진되는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사업도 과거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경우처럼 민간사업자 선정에 따른 특혜성 시비와 일선 의료계의 참여기피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해 의료계 ‘눈치 보기’로만 일관했던 정부가 최근 보험재정 파탄문제가 대두되면서 강력한 정보시스템 도입 의사를 잇따라 천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련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2001/04/24)「건강 보험증 전자카드화사업」업계 동향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국회업무 보고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및 체납여부 확인 등 청구 투명화를 위한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 사업 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이 시장을 겨냥한 의료정보화업계의 수주 경쟁이 본격 점화됐다.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최근 국내 정보기술(IT) 시장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 활성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카드 사업을 위해 오는 10월께 결성될 한국건강카드주식회사(KHC) 컨소시엄에 삼성SDS와 LGEDS 등 대형 SI업체는 물론 한국IBM, 케이디이닷컴, LG텔레콤, 한솔텔레컴, 아이티플러스 등 IT업체와 외환카드, LG캐피탈, BC카드 등 금융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은 민자사업의 수익화 가능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단순 프로젝트 수주 방식으로는 사업 수익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SI업체들은 신규 정보화 수요 개척과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잇따라 참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향후 건강보험카드 사업이 보다 구체화될 경우 현재 거론되는 컨소시엄 외에도 SK, 제일제당 등을 포함한 대형 그룹사 및 전문 SI업체들의 잇따른 참여가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업 추체인 복지부조차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방안=복지부는 지난 1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진료비 청구의 투명, 간소화를 위해 전자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보험료 체납여부 확인 등 청구 투명화를 위한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험정책과 한 관계자는“스마트카드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지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 업체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는 정도”라고 말해 정확한 정책 방향이 수립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로 인한 환자의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을 집중 제기하며 사업 추진에 우려감을 표시했으며 사업비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경험이 풍부한 민간 업체들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업무추진을 제안했다.
따라서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사업이 실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민간 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인 동기 부여와 함께 일선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부터 먼저 수립해 한다는 지적이 높다.
◇업계의 반응=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정부가 추산한 4000억원대의 예산보다 2배 이상 많은 1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국민에게 IC를 내장한 스마트카드를 보급하고 전국에 산재한 6만여개 병원, 약국, 보건소에 카드판독기를 설치하는 데만도 수천억원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계열 병원들조차 서로 환자정보를 주고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건강보험 전자카드화 사업을 위해 병원전산시스템간 호환성을 확보하는 작업도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올해 마땅한 프로젝트가 없는 만큼 정부의 계획대로 민자유치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프로젝트의 조기가시화를 바라는 눈치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2001/04/24) 정부 건강보험카드사업 발표에 업계 술렁
보건복지부의 ‘내년 도입을 목표로 건강보험 스마트카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업자를 민자유치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발표는 정보기술 관련 업계를 온통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놓고 있다.
특히 업체들이 2년전부터 의료보험에 스마트카드 도입을 꾸준하게 제안해온 데다 비트컴퓨터 등 일부 의료정보업체들이 건강카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복지부의 발표는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란 평가다. 본지 3일자 39면 참조
◇도입 배경=정확한 검토없이 의약분업의 강행으로 건강보험재정난을 부추긴 데 대해 책임소재를 물어 최선정 전 복지부 장관이 경질되고 김원길 신임 장관이 입각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업체의 의견을 수렴, 건강보험카드 도입을 검토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당초 발표 시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의 건강보험카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6월 이후로 예상됐으나 복지부가 이를 너무 일찍 서둘렀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 내부에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향과 타당성 등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나지않는 상황에서 스마트카드 도입에 따른 장밋빛만을 보고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복지부내 의료정보화 주무 부서인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과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간의 업무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보험정책과 한 관계자는 “스마트카드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지,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기대효과=신용카드 기능이 부가된 스마트카드가 복지부의 의지대로 도입되면 진료, 처방, 조제, 급여청구, 보험료납부 등 건강보험과 관련한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화돼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급여의 허위·부당청구, 의·약사의 담합 등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난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종이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기본정보 외에 투약처방내역, 혈액형, 알레르기, 예방접종 등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카드 칩에 내장하게 되면 전국 어떤 의료기관에서도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효율적인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등 국민복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이점이 있다.
이외에 산업발전 측면에서도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자주민증 도입이 수포로 돌아감으로 인해 위축됐던 스마트카드 관련 업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특히 스마트카드 전용 칩, COS(Chip Operating System) 등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최근 급성장 추세에 있는 세계 스마트카드용 IC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데 발판이 될 수 있다.
◇시장 현황=업체들이 건강보험카드 사업에 적극 나서는 것은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하기 때문.
건강보험카드는 모든 국민이 필수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되고 인구 수는 생사를 거듭하면서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 카드에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기능을 결합해 창출되는 부가서비스 시장을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업체가 망하지 않는 한 평생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엔 16kB, 32kB 등 메모리 용량에 따라 장당 3000원과 1만원짜리인 IC가 있어 1400억∼6000억원(보험적용 대상자 4589만명 기준)의 IC칩 시장을 형성한다. 또 카드 판독기 경우 125억원(요양기관 6만2400곳X20만원), 프로그램 개발과 전산망 구축에 3000억원 등으로 컨소시엄이 건강보험카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대략 4000억∼1조원의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거대사업으로 추산되고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

(2001/04/24) 건강보험카드사업 수주경쟁 불붙었다
4000억∼1조원대에 달하는 건강보험카드 프로젝트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수주경쟁이 수면위로 급부상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건강보험카드사업은 공공SI사업으로는 처음으로 민자유치방식으로 추진되는데다 국내 SI업계의 두 축인 삼성SDS와 LGEDS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키로 해 추이가 주목된다.
23일 관련업계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물밑에서 건강보험카드사업 참여준비를 해온 정보기술(IT) 관련 업체들은 보건복지부가 종이 건강보험증을 스마트카드로 대체하는 건강보험카드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함에 따라 경쟁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세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삼성SDS와 LGEDS 두 라이벌 SI업체는 외환카드, LG캐피탈, BC카드, 한국IBM, 케이디닷컴, LG텔레콤, 한솔텔레콤, 아이티플러스 등 12개 업체가 참여하는 ‘(가칭)한국건강카드주식회사(KHC) 설립위원회’를 결성, 오는 10월 공식 발족하기로 했다.
KHC측은 건강보험카드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해 먼저 설립위원회를 구성했을 뿐이라며 타 업체에도 문호를 개방, 컨소시엄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KHC설립위원회는 최근 사무소를 개설한 가운데 각사의 전담인력들이 KHC의 법인설립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방향, 자본금 규모, 지분율에 대한 의견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6년 9월에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는 데이콤도 한국전산원과 함께 금융기관, 스마트카드솔루션 등 협력업체를 확보, 컨소시엄 구성에 나서고 있다.
의료전문업체인 비트컴퓨터는 삼성카드, 비자카드 등과 손잡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메드밴, 에이플러스 등도 독자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카드 사업자 선정을 놓고 KHC와 제2, 제3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는 업체들간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치열한 세불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IT관련 업체들이 건강보험카드사업 컨소시엄 구성에 적극 나서는 것은 이 사업을 PCS사업 이상으로 이권을 보장받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카드사업은 단일 프로젝트로는 올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데다 민자유치방식으로 향후 운영권이 보장되는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의료보험의 정보화를 위해 수십개 SI업체와 통신망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와 스마트카드사업과 관련, 논의를 벌이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안)이 나오기 전부터 경쟁이 치열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보험 정보화의 일환으로 내년 도입을 목표로 진료, 처방, 조제, 급여청구, 보험료 납무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카드 도입을 민자유치방식으로 추진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또 건강보험카드사업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에 지난 3월 의뢰했으며 그 연구결과가 6월말 또는 7월초에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2001/05/15) 건강보험카드 컨소시엄 구성 활발
건강보험카드 컨소시엄인 ‘한국건강카드(KHC·가칭)’가 빠르면 내달 중 공식적인 신설법인으로 태어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KHC는 출자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당초보다 3개 업체가 더 늘어나 15개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추가로 1∼2개 업체가 출자 의향을 타진해와 출자의향서가 접수되는 대로 자본금 약 300억원 규모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 지분율 조정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 컨소시엄은 연초 건강카드보험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했으며 건강보험카드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식도 조사도 코리아리서치에 의뢰, 그 결과가 이달 안에 나오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KHC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 같은 결과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건강보험카드에 대한 규격을 고시하면 다음달에 조기 설립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전국에서 일제히 건강보험카드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KHC는 건강보험카드 칩의 메모리 용량을 32kB로 확정했으며 스마트카드 칩 안에 응급시에 필요한 혈액형·알러지·연락처·예방접종일 등 개인 신상에 관한 기본 정보만 입력하고 안전장치를 마련,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한 폐단은 없다고 설명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2001/05/22) 카드고객에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붐
‘무료입장서비스, 무이자할부서비스, 가맹점 할인서비스 등 기존의 부가 서비스들은 고객을 끌어 들이는 힘이 약하다.’은행과 신용카드사 등이 우수 회원을 다수 확보하거나 더 많은 고객을 회원으로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기존의 부가 서비스 외에 헬스케어와 관련된 특화 서비스를 차별화전략으로 채택하는 데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하나은행, LG캐피탈 등은 회원 가입률과 수익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신규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국제원격협진의료서비스’ ‘건강검진의료서비스’ 등 각종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 제공하기 시작한 것.
특히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들 업체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건강보험항목의 진료비를 회원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지원해 더욱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지난주부터 상류고객을 대상으로 ‘성공(Success)클럽카드’를 발급하면서 이 카드에 가입, 연회비를 납부한 신규 회원들에게 ‘국제 원격협진의료서비스’를 6개월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서비스를 회원이 아닌 일반인이 이용하려면 29만원대의 만만치 않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소마코리아가 개발한 원격협진시스템을 이용해 국내 의료진과 미국 유명 병원인 UCLA 등 외국 의료진이 회원을 놓고 인터넷상에서 함께 협진하는 것으로 회원은 외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선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나은행은 또‘성공클럽카드’회원에게 자사와 제휴한 병원에 대해선 건강검진 서비스를 할인해 주고 특정 검진항목은 무료로 제공해주는 등 차별화된 고객 우대 서비스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LG캐피탈도 SK생명 회원들 가운데 우수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인‘소마SK카드’를 발급하면서 하나은행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카드를 소지한 회원에게‘국제 원격협진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스마트카드 솔루션업체 케어플러스와 함께 신용카드 기능과 진찰권 기능을 갖고 있는‘한림의료원-LG케어플러스카드’를 발급하면서 병력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외환은행, 삼성카드, 국민은행 등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을 추진중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2001/05/25)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노력 가속화
의료체계 수립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범국가차원의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선 의료계의 반발로 전자처방전달, 의약품전자상거래, 의료보험 전자카드화 등 각종 의료정보시스템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및 국회가 새로운 정보화사업 추진전략 수립과 함께 의료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본격 나섰다. 최근 의원입법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원격의료와 전자처방전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첨단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확산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의료법 개정안=이달말 김성순·김홍신 의원 등이 입법발의할 예정인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의 기본골자에는 ‘지식정보화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전자의무기록과 의료기관간 원격진료 도입(제 21조 및 30조)’이 명시돼 있다.
실제로 개정안 제30조는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료기관간 및 의료인간 원격자문과 특정환자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찰을 실시한 의료인이 원격의료가 환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 제18조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형태의 처방전을 환자 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전송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전자처방전 사용에 따른 환자정보보호 등의 각종 의무조항을 신설, 전자처방전을 공식처방전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논란이 돼온 의료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각종 법적시비문제가 어느정도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정보화사업 추진전략=정부도 각종 의료정보화사업에 일선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건강보험증 스마트카드화 사업의 경우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관련 설명회까지 개최되는 등 조금씩 진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원길 복지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지난 21일 열린 스마트카드 건강보험증 사업설명회에는 삼성SDS·LGEDS·SKC&C·포스데이타·한국통신 등 대형 IT업체를 중심으로 한 4개 컨소시엄이 참가해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계측이 제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의료보험증 전자카드화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의료계의 참여 거부로 정상가동이 연기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헬프라인)도 최근 한국제약협회가 유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법인 설립에 적극 참여키로 하는 등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공익법인형태로 운영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제약회사 등 공급자의 자율적인 출연으로 자본금을 충당하되 부족액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다. 또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필수적인 약제비 직불제는 1년간 유예하는 대신에 관련 법률 규정을 만들고 일선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부분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여전히 불투명한 사업전망=이같은 정부측 의지와는 별도로 이번 국회의 의료법 개정은 물론 의약품유통정보화,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등 각종 의료정보화사업이 앞으로 원활하게 추진될지는 아직 의문이다.
일선 의료계가 국회의 의료법 개정을 극구 반대하고 나선데다 개정법이 통과되더라도 원격진료 및 전자처방전달을 실제 도입하려면 관련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사업의 경우 수익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의약품유통시스템도 제약회사 등 공급업체를 제외한 중소병원들의 참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의료정보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보험 EDI청구 의무화 계획을 사실상 포기한 전례를 보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치밀한 사업전략이 없는 한 첨단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계획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2001/06/01) 건강보험관리업무전반에 첨단정보시스템도입
의약분업 조기 정착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등 건강보험 관리업무 전반에 첨단 정보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통해 자격관리 효율화 및 허위 청구,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증 IC카드화 사업을 올해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자문서교환(EDI) 청구와 서면 청구간 진료비 지급기일에 차이를 둠으로써 EDI 청구를 적극 유도하고 병원급 이상의 EDI 전산 기반 확충을 위해 ‘정보화촉진기금’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사용이 간편한 웹 EDI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전산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청구 소프트웨어에 대한 등록·인증제를 도입, 프로그램을 표준화해 나가기로 했다.
의약품 유통개혁을 위해서는 공급자(제약·도매)·요양기관·보험자를 총망라하는 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바코드 및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을 도입하고 거래내역 신고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아 진료비 청구·검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무상보급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수진내역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구축, 국민이 수시로 진료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건겅보험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김원길 복지부 장관은“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해 진료비 청구를 투명화하고 국민 생활이 편리해지도록 건강보험 첨단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재정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