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입장표현의자유

[표현의자유/성명] 홈페이지의 비판적 글을 명분으로 한 성남시민모임 압수수색에 강력 항의한다!

By 2001/02/2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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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의 비판적 글을 명분으로 한 성남시민모임 압수수색에 강력
항의한다!

2000년 2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소한 익명의 게시물을 구실로 성남 시민모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도 모자라 경찰은 사무실 컴퓨터를 모두 압수해 가 사무실
업무를 완전 마비시키기까지 했다.

이날 압수수색의 발단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익명의 게시물이 발단이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작년에 성남시가 입법을 추진했던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조례안’의 추진배경과 성남 시민의모임에 대한 압수수색 배경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시정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추진한 이 법안의 추진배경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에
대한 비판적인 게시물이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는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인터넷에서의
익명을 구실로 시정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탄압하려는 명백한 의도인 것이다.
더구나 명예훼손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과는 별 상관이 없는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무용 컴퓨터를 모두 압수한 처사는 역설적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명분 없는 것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행위라 하겠다.

이에 우리는 성남 시민의 모임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분당 경찰서장은 성남 시민의 모임 및 지역 시민단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
하나. 경찰은 성남 시민의 모임에 대한 압수수색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함과 동시에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보장하고, 시 홈페이지의
민주적 운영권을 침해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

200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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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