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시민단체,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에 헌법소원 대응!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해 보셨습니까? 이통사가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경찰, 국가정보원과 같은 기관들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란 분도 계시겠지요. 이통사와 정보·수사기관은 연간 1천만 건 이상 영장도 없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제공받아 왔습니다.
이용자들이 경찰에, 국정원에, 이통사에 자신의 정보를 왜 가져갔는지 물어보아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보제공 권한을 오남용했을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기업과 국가기관의 밀월관계 속에 정작 정보의 주체들이 소외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용자와 인권시민단체들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집단적인 사례 분석으로 진상을 파악하자는 제안에 9백 명의 사례가 모였습니다. 그중 5백 명의 이용자가 지난 5월 18일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5월 25일에는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적 대응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활동을 시작한 20대 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 대안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인권시민단체들은 계속 이용자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을 함께 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