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한신대학교 학생 소OO와 김OO씨가 경기수원서부경찰서 앞에서 연행된 후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빼았겼습니다. 당시 이들은 며칠전 장애이동권 투쟁 과정에서 연행된 성OO·김△△ 씨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촛불기도회에 참여하던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석방된 후에도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6월 24일 피해자들은 인권단체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7개월 넘게 의식불명 상태인 가운데서도 경찰의 폭력적인 집회시위 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경찰은 연행된 이들의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압수하여 내용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경찰청은 세월호집회 연행자 1백명 가운데 묵비권을 행사한 40여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집회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연행된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사진, 메신저, 통화내역, 페이스북 등 전화기 안에 보관되어 있는 내밀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묵비권 행사를 무력화하는 치졸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