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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인터넷 도메인 분쟁에 관련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강태욱

By 2000/05/0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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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메인 분쟁에 관련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도메인 분쟁에 대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강 태 욱

1. 서설

가. 인터넷의 발전과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의 부각

어느덧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고,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일어나는 많은 거래부분까지도 대체할 수 있게되었다. 인터넷 비즈니스의 발전은 가히 폭발적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주식시장에서 인터넷 관련주의 폭등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지금은 반값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를 하나로 엮어주는 인터넷은 말그대로 하나의 대양이 되었고 익숙치 못한 서핑실력으로는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찾기가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도메인은 바로 이러한 인터넷이라는 바다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주는 항해지도의 역할을 해왔다.

처음에는 단지 개개의 사이트를 구별하여 주는 숫자의 모음이었다. 그런데 이를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자의 형태로 표시하기로 하였고, 이것을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사회현상의 발전은 무릇 기존 제도와의 충돌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듯,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여기에 상업성이 부가되기 시작하면서 도메인 네임이 가지는 상업적 가치가 조금씩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즉, 도메인 네임이 인터넷 상에서 그 도메인 네임을 가진 기업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지로서 인식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처음에는 단지 숫자의 묶음에 불과하였던 도메인 네임이 그 자체로서 기업을 나타내기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 해결책은 현실 공간에서의 법제도에 의하여 제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그 현실이다. 비록, 도메인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가상공간을 감안한 새로운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논의단계에 불과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나. 논의의 전개

도메인 분쟁이라고 하면 도메인 네임을 기초로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분쟁을 통틀어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도메인 네임이 그 자체로 상표로 등록된 경우는 아니면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상표 또는 상호 기타 영업표지와 충돌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도메인 네임의 중요부분이 홈페이지의 내용에 포함되어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오직 인터넷 사이트 주소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도메인 관련 판결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 법원이 도메인 분쟁과 관련하여 적용한 법리를 상표권침해의 문제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문제로 나누어 도메인 분쟁의 특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의 재판 상황

도메인네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3번의 재판이 있었다. 첫번째는 1999.9.17 99가합41812 판결(이하 샤넬 판결- 서울지법민사 12부), 두번재는 1999.10.28. 99가합8863 판결(이하 비아그라판결-서울지법동부지원 민사 4 부), 세번재는 1999.11.24. 99카합2819 결정(이하 하이마트결정-서울지법 민사 50부)이다. 각 소송들은 현재 상소(가처분판결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본 소가 제기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샤넬판결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일부승소가 내려졌으며, 비아그라판결에서는 원고가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제소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하이마트결정에서는 원고 승소가 내려졌다.

3. 상표권 침해의 문제

상표권은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이며, 소극적으로 제 3 자가 동일, 유사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표권이 없는 제 3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

도메인 분쟁과 관련하여 상표법 위반이 되는 경우는 기존의 상표권자의 권리를 도메인 보유자가 침해하는 경우이다.

가. 도메인 네임의 사용이 상표의 "사용"인가.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는 것을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상표의 사용에는 상표법 2조 1 항 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상품 등에 표시하는 행위", "상표품을 유통케하는 행위", "광고적 사용행위", "입체적 사용행위"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도메인 분쟁과 관련하여 특히 고려하여야 할 것은 광고적 사용행위라고 생각되는데, 동 호 다목에서는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여 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도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광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시에 게재되는 도메인 네임도 공중의 심리에 상품과의 관련을 상기케 하므로 이런 것도 사용개념에 해당된다거나 , 적극적으로 디지털 상품을 포함하는 상품 자체의 장소로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 유사의 기능으로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도메인 네임의 등록 및 사용도 상표의 사용에 대항된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는 견해가 있다.

우리 법원은 도메인 네임의 사용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결론을 내린 바 없다. 다만, 비아그라판결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도메인 네임과 그 홈페이지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로서 금지 또는 예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상표사용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상표사용자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않은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된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상표권 침해행위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라는 전제하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품이 서로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물론 도메인 네임의 등록 및 그 홈페이지의 이용이 상표권 침해행위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 전제로서 도메인 네임의 사용이 상표의 사용이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판결의 태도를 도메인 네임의 사용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판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생각건대, 우선 특정한 상표가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된 경우에 이를 상표의 사용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해당 도메인 네임이 이용되는 홈페이지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일 것이다. 왜냐하면 해당 도메인 네임의 사용이 상표의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홈페이지가 적극적으로 해당 상품의 광고 내용의 포함하고 있거나 혹은 상품 자체의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예컨대, 디지털 상품) 경우처럼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이나 광고선전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상표권 침해행위

도메인 네임이 기존의 상표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가를 검토를 해 보기로 한다. 일단 일정한 경우에 도메인 네임을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위에서 밝혔다. 그렇다면, 도메인 네임이 기존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가의 문제를 판단하여야 할 차례이다.

상표권의 침해행위는 크게 사용권에 대한 침해행위와 금지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금지권에 대한 침해는 상표법 66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1호가 주로 문제될 것이다. 1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상표의 동일,유사성 여부와 상품의 동일, 유사성 여부를 조합하여 4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상표의 동일성과 상품의 동일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론적으로 문제되는 바가 없다고 한다. 이하에서는 상표의 유사성과 상품의 유사성에 대하여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상표의 유사성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외관, 칭호, 관념의 3 가지를 바탕으로 하여 상품출처의 혼동이라는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우리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도메인 네임과 관련한 판결에서 보면 비아그라판결이나 샤넬 판결의 경우에는 상표가 동일하였으므로 상표의 유사성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하였고 하이마트판결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 것은 원고의 상호인 하이마트(HI-MART)와 피신청인의 도메인네임인 www.himart.co.kr의 관계이었다.

(2) 상품의 유사성

상품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는 상표의 근사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상대적 판단설과 상품상호간의 관계에서 추상적, 절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절대적 판단설로 나뉜다 그리고, 절대적 판단설은 상품의 유사성 판단을 상품의 객관적 속성에 따라야 한다는 객관주의와 상품에 직접 접하는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관주의로 나뉜다. 한편, 우리 나라 판례는 객관주의에 따르고 있다고 한다.

비아그라판결에서는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원고측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의약품과 피고들이 판매하는 생칡즙등의 건강식품은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건강식품을 좀처럼 취급하지않는 점, 의약품과 건강식품은 그 기능이 전혀 상이하고 그 차이는 사회 일반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하면서,

위 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약품과 피고들이 판매하는 생칡즙 등의 건강식품은 서로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도메인네임의 등록과 그 홈페이지의 이용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라 하고 있다.

정리하면, 도메인네임 분쟁에 있어서 상표권의 침해 문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첫째, 도메인 네임의 등록 및 그 홈페이지의 이용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 홈페이지의 내용이 상품의 광고 혹은 판매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도메인 네임이 상표와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하여야 한다. 셋째, 도메인 네임이 사용된 해당 홈페이지의 내용이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유사 상품이어야 한다.

4.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문제

도메인네임 분쟁과 관련하여 반드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문제이다.

이 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바, 상표법은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상표 및 서비스표의 등록이라는 절차적 수단을 사용해서 1차적으로 등록상표권자의 사익보호를 꾀하는 점에서 등록의 유무를 불문하고 널리 인식된 일반적인 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제하는 부정경쟁방지법과 구별된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2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도메인 네임과 관련하여 특히 고려하여야 할 것은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와 나목의 영업주체혼동행위이다.

상품주체혼동행위라 함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크게 나누면 "주지성"이 있는 "상품표지"일 것, "동일,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상품의 "판매 등"이 있을 것, "혼동"을 일으키게 할 것과 같이 3가지 요건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영업주체혼동행위라 함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크게 "주지성"이 있는 "영업표지"일 것, "동일, 유사한" 표지를 "사용"할 것, "혼동"을 일으키게 할 것과 같이 그 요건을 나눌 수 있다.

이 두 행위는 그 혼동의 대상이 상품인가 영업인가만 구별될 뿐 다른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도메인 네임이 일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일정한 광고선전기능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 도메인 네임이 "영업표지"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론적인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도메인 네임이 상품을 표시하는 여러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상품표지"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상표이외의 다른 표지로 사용하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상표권침해에서와는 달리 그 침해의 태양을 판단하기가 훨씬 용이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다른 요건들에서도 기존의 주체혼동행위와 도메인 네임 분쟁을 다르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며, 현재까지 우리 판결의 입장도 그러한 것으로 짐작된다.

샤넬 판결에서 법원은 샤넬 도메인 네임은 원고 샤넬의 영업 표지와 동일, 유사한 영업표지라고 하면서 혼동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유사한 영업표지의 사용이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키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무릇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주체의 혼동은 주체의 동일성에 관한 협의의 혼동 외에 양자 사이에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광의의 혼동 또는 후원관계의 혼동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현실의 혼동에 한하지 않고 혼동의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혼동의 위험은 식별력이 특히 강한 저명 영업표지의 경우에 더욱 크며, 혼동의 위험이 있는 이상 반드시 동종의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경우 도메인네임은 광고나 선전 등의 목적상 자신의 영업이나 상표를 표창하는 영문철자로 이루어져 있고 또 기업의 경우에 ".kr"로 끝나는 우리나라의 국가코드 도메인(nTLD : national top-level domain)을 등록함에 있어 그 2단계 도메인으로 ".co"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므로, 한국에서의 원고 샤넬 또는 그 영업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홈페이지를 찾으려는 일반인으로서는 원고 샤넬의 상호나 상표의 영문철자를 그대로 사용한 이 사건 도메인네임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이를 통해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된다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홈페이지에는 "Chanel International" 또는 "샤넬인터네셔널"이라는 상호나 표시가 곳곳에 사용되었고, 또 게시된 상품목록도 원고 샤넬이 상표등록을 하고 제조, 판매하는 상품인 향수나 여성용 속옷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페르몬 향수 및 란제리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더구나 위 페르몬 향수에 대한 소개에는 "프랑스 직수입품"이라고 표시하고 있던 점, 원고 샤넬의 상호나 상표는 일반인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저명한 영업표지 또는 상표로서 강한 식별력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페르몬 향수나 란제리 외에 콘돔 등 성관련 상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일반인으로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영업 행위가 원고 샤넬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이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네임과 "샤넬인터네셔널"이라는 표지 등을 사용한 피고의 영업행위는 원고 샤넬의 영업과 사이에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킨다고 할 것이다.

한편, 비아그라판결에서는 샤넬판결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및 해석 범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샤넬 판결을 보면, 부정경쟁행위가 되기 위한 혼동의 개념을 "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이란 동종의 상품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서로 경쟁관계가 없는 이종의 상품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들이 주지상표권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 또는 영업의 주체 등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협의의 혼동 개념이 전제로 하고 있는 "현실적인 경쟁관계"를 전제로 한 "출처의 혼동"에 한정짓지 아니하고 서로 경쟁관계가 없는 이종의 상품들 사이에서도 영업의 주체에 관한 혼동 즉 confusion of sponsorship이 있는 경우에는 혼동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부정경쟁행위의 범위 내에 소위 희석화(dilution theory)이론 을 끌어들여 확장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도메인네임과 홈페이지에서 원고들의 위 각 상표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생칡즙 등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원고들이 장기간에 걸쳐 쌓아 온 위 각 상표의 고급이미지 및 주지, 저명성에 무상으로 편승(free ride)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위 각 상표의 고객흡인력을 희석화(dilution)시키는 것이므로,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과 무관하게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이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행위만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5. 논의의 정리 및 시사점

도메인 네임 분쟁을 상표법적으로 접근함에 있어서는 그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즉, 도메인 네임은 그 자체로는 상표법이 예정하고 있는 상품 분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유사상품류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상표법쪽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한 홈 페이지의 내용에 담긴 상품이나 영업을 함께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도메인을 선점하고 홈페이지를 "Under Construction" 상태로 방치한다거나 혹은 상품의 판매와는 무관한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도메인 분쟁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하게 될 여지가 있다.

판결중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은 상표권 침해 혹은 부정경쟁행위라하더라도 도메인 네임 등록을 말소하도록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샤넬 판결의 경우에 피고측에 도메인 네임 등록 말소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실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홈페이지의 내용이 기존의 상표나 영업표지와 전혀 무관하게 된다면 희석화법리를 도입하지 않은 이상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도메인의 이용자는 다른 내용으로 해당 도메인 네임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도메인 네임을 말소한다는 것은 상표권자에 대한 과잉보호가 아닌가한다.

이 문제는 현재 intel.co.kr 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인텔사의 경우 미국 본사 이외에 각국의 인텔 사이트를 www.intel.com/국가명 으로 하겠다고 외국에 공표한 상태이고 intel.co.kr을 확보한 중도전자는 이 도메인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intel.co.kr에 접속하면 자사 인터넷 쇼핑몰인 www.cts.to 로 포워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인텔사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다. 이 경우 고객 유도의 차원에서 intel.co.kr을 사용한 것으로 제외하고는 www.cts.to 사이트로 들어왔을 때 이 사이트가 인텔사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일반 사용자가 알기는 어렵지 않다고 한다. 이 경우 만약에 중도전자측이 www.intel.co.kr 을 직접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한다면, 상표권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안의 경우 다른 홈페이지로 웹포워딩 된다는 점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참고 : 사실관계의 정리

가. chanel.co.kr 판결

원고1 샤넬은 프랑스의 유명회사이고 원고2 샤넬 유한회사는 원고1 샤넬의 한국내 자회사로서 원고 샤넬의 제품을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는 자이다. 원고1은 향수등의 화장품류나 속옷, 액세서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CHANEL 또는 샤넬 표장을 문자상표로, 의류,화장품,향수류 판매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샤넬 표장을 서비스 표로 등록하고 있으며 원고2 샤넬 유한회사는 원고1 샤넬로부터 등록 상표 및 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아 한국내에서 위 상표 및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원고1 샤넬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샤넬 상표는 외국 상표 자료집에 저명상표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 샤넬과 유사한 표장을 등록하고자 한 등록출원 상표들에 대하여 샤넬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이유로 특허청에서 이를 등록거절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는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다음 홈페이지에 Chanel International 또는 샤넬인터넷셔널이라는 상호를 표시하고 페르몬 향수, 콘돔 등 각종 성관련 상품과 란제리 등의 목록을 게시하여 판매하였으며, 특히 페르몬 향수의 광고에는 프랑스 직수입품이라 표시하였다.

나. vigra.co.kr 판결

사실관계의 정리

원고 1 프로덕츠 인크는 미국의 법인으로 의약품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2 한국화이자제약 주식회사는 원고1의 국내 자회사로 원고1이 생산한 의약품을 독점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 1은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Viagra" 및 "비아그라" 문자상표(등록번호 제0387168호 및 제0387169호)를 등록하였고 원고 2는 이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상태이다. 그리고, 1999. 10.경부터 이를 판매하도록 승인함에 따라 현재 비아그라(Viagra)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자에 한하여 약국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그리하여 원고들의 등록상표인 "Viagra" "비아그라"는 원고들이 개발, 판매하는 발기기능장애 치료제를 지칭하는 표장으로, "PFIZER"는 원고들이 생산하는 의약품을 지칭하는 표장으로서 또는 비아그라(Viagra)를 개발, 생산하는 원고들의 상호로서 한국에서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피고는 소외 00가 1998.4. 등록된 도메인을1999.2.10 이전받아 인터넷 통신상으로 생칡즙,칡수 등을 판매하고 있다. 초기에 피고는 홈페이지에 비아그라에 대한 정보를 www.vigra.com 의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1999.3. 원고들로부터 등록상표의 사용금지에 대한 경고서한을 받고 비아그라 관련 내용을 삭제한 채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여 오고 있다.

2000-05-02